북한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이 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인권은 국내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이며 국경은 인권 보호의 한계가 아닙니다.
특히 생명권, 고문 금지, 노예와 강제 노동의 금지,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같은 핵심적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 규정됩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이 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양국의 외교적 긴장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인권과 평화를 대립시키는 잘못된 이분법에 기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