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면 북한 주민에게도 민주주의 학습 기회를 늘리고 민족의 동질성을 높여야 합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한민국헌법 제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북정책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라는 두 축에 의지해야 합니다.
북한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면 북한 주민에게도 민주주의 학습 기회를 늘리고 민족의 동질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보자면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통일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북전단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묻지마 반대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