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북정책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라는 두 축에 의지해야 합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는 어떠한 외부 위협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북정책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라는 두 축에 의지해야 합니다.
북한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면 북한 주민에게도 민주주의 학습 기회를 늘리고 민족의 동질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보자면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통일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