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는 단순한 외교 사안이나 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처럼 북한의 인권 상황은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인권 붕괴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체제 자체에 내재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는 단순한 외교 사안이나 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관한 문제이며 침묵할 수 없는 도덕적 책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말하는 것은 북한을 적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