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에 공개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논평에서 EU는 인권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을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EU가 인권침해 사례를 강조하고 또 책임 있는 가해자들에게 경고하며 상황이 개선되도록 체계를 세우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그렇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따른 권리 향유와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옹호자들의 합법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법안에서 모호하게 정의된 규정들은 북한 관련 활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옹호자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19조와 22조에 위반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