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한민국의 헌법의 효력이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적용되는 것을 규정하는 헌법 3조입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또 헌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가 될 수 있게 이 악법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효력이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적용되는 것을 규정하는 헌법 3조입니다.

오늘의 제 필리버스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에 제 AI와 관련된 시간을 양해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행안부장관님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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