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가 검찰의 비리를 수사한 이후에 그에 대한 기소를 다시 검찰에 넘기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비리를 수사한 이후에 그에 대한 기소를 다시 검찰에 넘기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기 이관되는 상황이라면 공수처의 기소권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공수처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못지않게 중대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특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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