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 특검 발언
2026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수사·기소의 분리 주장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순은 특검, 즉 특별검사는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욱이 특검은 검찰청 검사가 인사권자의 정치적 외압에 의해 수사 및 기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검은 오히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부 여당이 야당 인사들을 수사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제도의 본질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권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형벌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제도적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상시적인 기관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외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절대적 분리라는 원칙이 특검이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면 공수처의 예외 등과 함께 묶어서 볼 때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설특검의 문제도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수사·기소의 분리 주장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순은 특검, 즉 특별검사는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상설특검의 문제도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수사·기소의 분리 주장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순은 특검, 즉 특별검사는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욱이 특검은 검찰청 검사가 인사권자의 정치적 외압에 의해 수사 및 기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검은 오히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부 여당이 야당 인사들을 수사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제도의 본질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권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비리를 수사한 이후에 그에 대한 기소를 다시 검찰에 넘기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기 이관되는 상황이라면 공수처의 기소권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공수처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못지않게 중대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특검제도입니다.
특검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상시적인 기관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외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기 이관되는 상황이라면 공수처의 기소권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공수처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못지않게 중대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특검제도입니다.
특검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상시적인 기관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외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절대적 분리라는 원칙이 특검이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면 공수처의 예외 등과 함께 묶어서 볼 때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상시적인 기관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외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절대적 분리라는 원칙이 특검이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면 공수처의 예외 등과 함께 묶어서 볼 때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설특검의 문제도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수사·기소의 분리 주장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2025
행안부가 감사 대상으로 하는 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된다.
특히 이미 특검에서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를 지원해야 할 행안부가 특검의 이중대도 아니고 감찰하고 수사하는 것 이것 정부조직법하고 지방자치법의 위반 그리고 지방선거 때 뭔가 흠집 내고 악용하려고 하는 부당한 정치 공세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오전 질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께서 내란 관련 지자체의 수사 촉구를 한 것이지 감찰 요청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보면, 윤호중 장관의 페이스북을 보면 9월 12일 날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바로잡고 싶고요.
제가 또 오전에 추가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전현희 최고위원이라든가 민주당 5선을 지낸 지금 행안부장관으로 계신 분의 발언을 종합을 해서 민주당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들이 7분이든 5분이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을 녹여 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디테일이 좀 부족하고 어떤 건 좀 명확하지 않은 게 있을 수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했다.
답도 수사관들이 정해서 요구하며 빨리 도장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
이 내용을 보면 특검 수사라고 하는 게 진실을 찾는 특검이 아니라 거짓으로 포장된, 포장을 하는 그런 특검으로 저는 보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인을 수사한 특검팀은 파견 경찰 12명과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고인을 직접 수사한 수사관 3명은 모두 경찰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메모에서 나온 윤 수사관도 경찰에서 파견한 경찰관 맞지요?
최근 고인이 된 양평군청 소속 사무관, 지난 9일 특검 조사받고 그다음 날 10일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검 조사를 받다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같이 한번 보면, 일단 저 내용을 옆에 타이핑을 했는데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