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의 문제도 있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은 상시적인 기관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외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절대적 분리라는 원칙이 특검이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면 공수처의 예외 등과 함께 묶어서 볼 때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설특검의 문제도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수사·기소의 분리 주장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순은 특검, 즉 특별검사는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