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못지않게 중대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특검제도입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가 검찰의 비리를 수사한 이후에 그에 대한 기소를 다시 검찰에 넘기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기 이관되는 상황이라면 공수처의 기소권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공수처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못지않게 중대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특검제도입니다.

특검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상시적인 기관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외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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