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수사기관이 중수청의 이첩 요구에 대한 이견을 가질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없다면 사실상 일방적인 권한 행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현재 법안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장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첩 요구에 대한 불복절차 역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 수사기관이 중수청의 이첩 요구에 대한 이견을 가질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없다면 사실상 일방적인 권한 행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행정 작용에 대한 통제 원리, 특히 권력 분산과 견제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적 가치와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중수청의 이첩 요구권은 그 자체로도 매우 강력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책임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