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이 헌법 제3조를 읽으면서 매우 기쁜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갑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한민국헌법의 효력이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 한국의 주권이 북한지역에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이 헌법 제3조를 읽으면서 매우 기쁜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갑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영토조항이라고 하는 게 한국이 대한제국과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국가라고 하는 것을 명시한 것에 대한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즉 휴전선의 북방지역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