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감법 제2조를 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을 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동진 국회의원, 2025-10-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제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증감법 제2조를 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을 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존경하는 여당 국회의원님 두 분께서……
양부남 위원님 오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