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지는 않겠지만 느낌이 44조 3항에는 중수청이 ‘이건 내가 수사해야 돼’ 그러면 무조건 그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에다가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지는 않겠지만 느낌이 44조 3항에는 중수청이 ‘이건 내가 수사해야 돼’ 그러면 무조건 그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에다가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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