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중수청이 중대범죄가 아니라 모든 범죄를 관할할 수 있게 되는 문제 조항을 보겠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최소한 검찰청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즉 7년 이상이라는 일정한 주기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존 입법례와의 형평성에도 부합하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중수청이 중대범죄가 아니라 모든 범죄를 관할할 수 있게 되는 문제 조항을 보겠습니다.
중수청법 제2조의 정의 부분에 중대범죄 등 기준을 보면 부패·경제·마약, 방위사업·마약 등의 중대범죄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관련 범죄로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접 관련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