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사실상의 상위 수사기관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즉 구속력 있는 법률상의 위임규정이 있어야 중수청이 그 세부 기준을 무조건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될 텐데 그 위임규정이 없다 보니 향후 중수청이 그 기준을 정할지 아니면 안 정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사실상의 상위 수사기관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 병렬적 수사기관 체계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첩요구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한을 통해 중수청이 다른 기관의 수사 진행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원리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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