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44조 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된다’, 이게 겉으로 보면 협력을 하는 규정처럼 보이는데 이게 중수청장이 원하면 어떤 사건이든지 중수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강제적인 사건 통제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44조 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된다’, 이게 겉으로 보면 협력을 하는 규정처럼 보이는데 이게 중수청장이 원하면 어떤 사건이든지 중수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강제적인 사건 통제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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