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건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첩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이러한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언론에서 표현하는 우선수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건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첩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 제43조제3항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안을 자세히 보면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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