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 이미 입법적으로 확립된 기준이 존재한다면 동일하게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장에 대해서도 똑같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재차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단순한 선언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담보되어야 합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 이미 입법적으로 확립된 기준이 존재한다면 동일하게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장에 대해서도 똑같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최소한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