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으로 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 병렬적 수사기관 체계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첩요구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한을 통해 중수청이 다른 기관의 수사 진행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즉 법률적으로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사실상의 상위 수사기관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 병렬적 수사기관 체계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첩요구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한을 통해 중수청이 다른 기관의 수사 진행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원리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매개로 하여 이첩 요구가 반복될 경우 일선 수사기관은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를 수행하기보다는 중수청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왜곡된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