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 즉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의 파면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것이야말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다음은 공소청 검사의 신분보장 박탈 문제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 즉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의 파면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를 일반행정공무원처럼 징계처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이나 적격 심사 이외의 사유로도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부당한 외압과 내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은 채 소신껏 기소하고 공소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라는 정치적 외압에 맞서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검사가 누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