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수청도 경찰과 같이 수사를 담당하는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찰의 사례를 빗대어 중수청장도 동일한 결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러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재명 정권의 행안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그 사람의 정치 이념을 검증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궤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왜냐?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을 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에는 똑같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수청도 경찰과 같이 수사를 담당하는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찰의 사례를 빗대어 중수청장도 동일한 결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러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재명 정권의 행안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그 사람의 정치 이념을 검증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궤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어제까지도 민주당 당원이었다가 임명되기 하루 전날 탈당해도 그냥 그대로 중수청장에 임명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법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