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오늘 올라온 중수청법을 꼼꼼히 보면 ‘정당한 사유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사준칙이나 하위법령에 위임한다’ 이런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이 정당한 사유의 명확한 기준을 법률상이든 또는 하위법령에 담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를 했지만 행안부에서는 ‘법률에 담기에는 경직성이 있다.
수사준칙에 반영하면 된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정작 오늘 올라온 중수청법을 꼼꼼히 보면 ‘정당한 사유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사준칙이나 하위법령에 위임한다’ 이런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위임규정이 없다면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개별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더 세부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또는 그 법률의 하위법령에 위임한다는 위임규정이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