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첩을 요구받은 수사기관은 그 정당한 사유라는 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수청의 이첩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 제43조제3항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안을 자세히 보면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첩을 요구받은 수사기관은 그 정당한 사유라는 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수청의 이첩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정당한 사유의 명확한 기준을 법률상이든 또는 하위법령에 담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를 했지만 행안부에서는 ‘법률에 담기에는 경직성이 있다.
수사준칙에 반영하면 된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