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나 공소청처럼 권한을 무조건 분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은 검찰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했을 때 또다시 동일한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수청이나 공소청처럼 권한을 무조건 분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분산된 권한 사이에 책임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에서 수사의 미진으로 인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불명확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