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지금과 같은 형태로 법이 통과된다면 중수청은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수사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안부의 영향력 아래 놓인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굳이 일반적으로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결국 권한을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이 조문은 단순한 문구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중수청이라는 조직의 성격을 규정짓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형태로 법이 통과된다면 중수청은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수사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안부의 영향력 아래 놓인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가 좌우될 수 있는 불신을 낳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