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지금의 중수청법안 추진 과정은 이러한 자제의 원칙과는 거리가 매우 멀어 보였습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책에서는 제도적 자제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위해 스스로 권한을 절제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수청법안 추진 과정은 이러한 자제의 원칙과는 거리가 매우 멀어 보였습니다.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 강행 처리·통과시키려는 시도는 형식적으로 합법일지라도 민주주의 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법체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중대한 제도는 단순한 다수결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합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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