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독일에서 수사의 주재자는 원칙적으로 검사이지만 일정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수사권과 강제처분권 등도 인정되고 있으며 검사는 경찰에 요청 또는 위임하여 수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검찰청 산하에 독자적 수사 인력이 없어 독일의 검사는 실질적으로는 직접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대부분 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수사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다만 경제범죄, 부패범죄, 특허범죄 등 특수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경제범죄 담당 부서를 개편해서 전문화된 부를 설치한 중점 검찰청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검사는 중요 사건에 대하여 직접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독일에서 수사의 주재자는 원칙적으로 검사이지만 일정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수사권과 강제처분권 등도 인정되고 있으며 검사는 경찰에 요청 또는 위임하여 수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 의뢰 대부분은 요청에 해당되며 검사와 경찰 간 관계는 엄격한 상하관계에 의한 수사 지휘에 해당한다기보다는 협력관계에 의한 수사 지휘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