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음은 공소청 검사의 신분보장 박탈 문제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중수청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구성과 운영 역시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다음은 공소청 검사의 신분보장 박탈 문제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 즉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의 파면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를 일반행정공무원처럼 징계처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이나 적격 심사 이외의 사유로도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부당한 외압과 내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은 채 소신껏 기소하고 공소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