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종합해 보자면 중수청의 적격심사와 기존 검찰청의 적격심사가 다른 것은 기존 검찰청의 검사는 7년마다 일괄 적격심사를 받는 것과 다르게 중수청으로 넘어간 검사―3급 이상 수사관을 말합니다―검사는 행안부장관의 의중대로 최소 2년만 지나면 경우에 따라 일부 검사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고 적격심사를 거쳐 결국 면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동조 제6항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즉 바꿔 말하면 검사는 검찰청법 자체에 적격심사에 대한 기준이 일괄적인 7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중수청의 적격심사와 기존 검찰청의 적격심사가 다른 것은 기존 검찰청의 검사는 7년마다 일괄 적격심사를 받는 것과 다르게 중수청으로 넘어간 검사―3급 이상 수사관을 말합니다―검사는 행안부장관의 의중대로 최소 2년만 지나면 경우에 따라 일부 검사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고 적격심사를 거쳐 결국 면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수청법의 적격심사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장관의 근무성적평정, 즉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 2년 만에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이 독소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며 최소한 검찰청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하여 적격심사는 7년 이상마다 받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기존 입법례와 형평성 차원에서 이치에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적격심사 제도의 구조를 결코 단순한 인사관리 장치로 봐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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