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굳이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적폐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과연 수사·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그간 정치 세력화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검찰 내부에 안전장치를 만들든 그런 검찰 차원에서 개혁을 해야지 아예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기존 검찰 기능을 이어받는 공소청은 그냥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이런 식의 접근이 온당한 것인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굳이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적폐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걸 한 번 더 체크하면 미진한 부분도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수사망이 좀 더 촘촘해져서 나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 수많은 나라들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