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바꿔 말하면 행안부장관은 원래 정부의 조직을 관리하고 지방행정을 관할하는 자리인데 수사에 관한 직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중대범죄와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을 월권적으로 지휘·감독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부조직법 제35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즉 검찰의 경우에는 애초에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의 직무 범위에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행안부장관은 원래 정부의 조직을 관리하고 지방행정을 관할하는 자리인데 수사에 관한 직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중대범죄와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을 월권적으로 지휘·감독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행안부에서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그대로 내용을 가지고 왔다라고 변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청법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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