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배숙
2026
그리고 또 중수청, 공소청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어요.
그게 수사기관으로서 지금 정치적인 중립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개인 형사사건과 법무부의 공적 직무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청와대는 검토를 했는지 이것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리께서도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제가 그래서 지금, 아까 특검법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하려고 한다 하는데 제가 보면 특검법 그렇지요, 또 법무부장관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빌드업 작업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지 않겠어요?
아니라고 아무리 강변을 한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월 5일 날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최종 판단은 다시 다음으로 미뤄졌어요.
미래조사위원회에서 마음에 드는 결론이 안 나오니까 지금 특검법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법무부에서 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단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이 특검법에 수사 사항이 열몇 개 되는데 그중에 지금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이것 얘기하고 좀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예외가 아니라 무슨 상설 기관처럼 굳어져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지적을 하는 거지만 특검은 원래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은 좀 이상해요, 목적이.
누군가의 무고함을 밝혀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법안에는 공소취소 규정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법안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벌써 1년 5개월 사이에 특검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 하면 국민들이 좀 피로증이 있어요, 탄핵·특검.
그런데 지금 특검이 예외가 아니라 무슨 상설 기관처럼 굳어져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벌써 1년 5개월 사이에 특검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 하면 국민들이 좀 피로증이 있어요, 탄핵·특검.
그런데 지금 특검이 예외가 아니라 무슨 상설 기관처럼 굳어져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지적을 하는 거지만 특검은 원래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은 좀 이상해요, 목적이.
국민연금 운용 규모가 지금 세계적으로 4위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서 운용을 하여튼 아무래도 전문가가 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구성을 좀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연금 이사장도 공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캐나다, 다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 보면 이해도 못 하니까 정부 측 의도대로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권하고 독립해 가지고 기금 자체만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주식 보유량도 갑자기 높였고 5월 달에 통상 한 14%였는데 20%로 올라가고 말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결국 반대매매 당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국민연금은 리밸런싱 유예하고 이런 사이에 지수가 높았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칙대로 한국 주식 팔고 나갔어요.
이익을 챙겼는데 국내 우리 국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았는데……
결국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정책을 대변하는 투자기구가 됐다, 그래서 이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동원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단일종목 ETF 레버리지 이게 지금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반대매매를 부추겼잖아요.
그래 가지고 결국 반대매매 당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국민연금은 리밸런싱 유예하고 이런 사이에 지수가 높았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칙대로 한국 주식 팔고 나갔어요.
이익을 챙겼는데 국내 우리 국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았는데……
결국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정책을 대변하는 투자기구가 됐다, 그래서 이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동원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제 종가가 한 5300인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매도 사이드카 했고, 지금 그래서 참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경우에 리밸런싱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또 단일종목 ETF 레버리지 이게 지금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반대매매를 부추겼잖아요.
특검법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수사관을 직접 정할 수 없다, 이게 근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작기소 특검법 보면요, 본질적으로 나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는데 나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것을 다시 수사할 특검 검사를 내가 직접 임명하겠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해충돌방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검법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수사관을 직접 정할 수 없다, 이게 근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작기소 특검법 보면요, 본질적으로 나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는데 나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것을 다시 수사할 특검 검사를 내가 직접 임명하겠다 이런 구조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법률전문가시니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국정조사 카드 먼저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근저에는 대통령과 여권의 잘못된 헌법 인식 그리고 권력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약물낙태가 불안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 가지고 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도 이것과 관련된 안전장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냐 하면 도입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 봐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지침을 다시 마련한다 하는데 여성의 건강을 그렇게 위험에 놔둬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가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보건복지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정한 배후가 누구인지 우리는 그걸 분명히 밝혀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1년에 있어서 한 번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의 책무입니다.
제대로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국민적 의혹이 해소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과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제넨셀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거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미 사퇴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비리를 파헤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넨셀을 임상 승인 허가를 했는데 그 과정에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증거능력이 있어서 피해자한테 도움이 되면 모르지만 형사소송법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냥 면담으로 끝날 거거든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면담을 놓고 다시 공소청에 가 가지고 또 조사를 받는데 이렇게 받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가.
피해자들이 다시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법률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서로 충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은 민생에 관련된 법이어서 저는 대체적으로는 여야 합의가 존중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체계에 있어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런 입법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했고.
저희가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건건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당과 민주당의 어떤 철학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저는 굉장히 그것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선출직, 선출직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는 선출직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법부는 선출직 아닙니다.
하지만 선출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자격상실형을 내려서 자격을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절차적 완결성입니까?
이건 헌법에도 없는 초헌법적 절차의 창설 아닌가요?
임명권을 인정했는데 이 임명권이 그 전 단계의 헌법기관이 행사하는 독자적인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것 그건 정치적인 거부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법관이 행정부 고위공무원입니까?
아니지요?
그때 이 결정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했는데요.
소추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진행 중인 형사사건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 대해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했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 너무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또 사법개혁 압박을 하니까 재판 연기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주 무리한 법 해석이었다 이런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7월 9일 날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지요.
법원행정처장님, 잘 아십니다.
작년 6월 9일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해서 6월 18일 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추후 지정했습니다.
그 후로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비롯해서 5개 재판이 멈췄습니다.
그때 이 결정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했는데요.
소추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진행 중인 형사사건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AI시대라 경쟁국들은 막대한 자금 그리고 또 노동시장 유연화로 촌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일본은 연장근로를 월·연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주 52시간 요청을 하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 했는데, 지금 또 거기다가 최근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초과근무시간을 월 45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이것 알고 계세요?
지금 AI시대라 경쟁국들은 막대한 자금 그리고 또 노동시장 유연화로 촌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일본은 연장근로를 월·연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주 52시간 요청을 하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 했는데, 지금 또 거기다가 최근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초과근무시간을 월 45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이것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과 고용노동부장관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을 앞두고, 지금 주 52시간제예요.
그 예외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다음에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정책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해당사자니까.
물론 총리께서 지금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총괄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정책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해당사자니까.
물론 총리께서 지금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총괄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사업자 재산권 침해 문제인데요.
그리고 또 관행, 관행 얘기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여당과 청와대가 말이지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국회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례 깬 사람 누굽니까?
그리고 또 쟁점법안이나 특검법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례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그리고 또 본회의 단독 상정, 표결을 했습니다.
이 관례 누가 무시했습니까?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후보가 제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민기라는 판사인데요.
김민기 판사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대장동 사업의 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사건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그리고 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1심 실형 판결을 무죄로 뒤집은 판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국도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한반도에서 직접 북한을 마주 대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이런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대한민국정부가 걱정합니까, 아니면 지금 미국 의회가 걱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북한의 김여정을 보세요.
띄워 주십시오, PT를.
앞에서는 트럼프 연습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느니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라느니 이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 리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이라면서 우리 정부를 조롱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말이지요, 미국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시를 하고 공화당·민주당 의원 가릴 것 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북·중·러 밀착과 반미 연대가 강해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한미연합 대비 태세 축소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한반도에서 직접 북한을 마주 대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이런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대한민국정부가 걱정합니까, 아니면 지금 미국 의회가 걱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북한의 김여정을 보세요.
조배숙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록 공개 이 부분 얘기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6·3 지방선거 후에 주식시장의 비정상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유예 그리고 국내주식 비중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1월 26일 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2항은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에 보면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 관련 위원장은, 그러니까 장관님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 요구에 관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비공개입니다.
이 회의록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스피가 완전히 롤러코스피 그리고 또 도박판 이렇게 과열이 됐습니다.
과열이 된 데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의 기회를 살리지 않았고 유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파장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법을 보니까 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서 공개하여야 한다’ 이게 103조의2의 1항인데요.
그런데 2항은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문성이 없으셔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여파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연금이 과연 복지부장관 산하에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서 그래도 위원장이시니까 앞으로 이런 결정을 또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연금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정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고 아주 중립적인 그런 자금 운용원칙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사례도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폭락하고 일반 투자자들은 또 손해를 보고, 물론 이것뿐이 아니지요.
ETF 레버리지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하지만 국민연금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정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고 아주 중립적인 그런 자금 운용원칙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ETF 레버리지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하지만 국민연금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정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고 아주 중립적인 그런 자금 운용원칙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사례도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 그 얘기도 들려옵니다.
저는 국민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변동성에 원인을 제공했고 그리고 또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지금 굉장한 손실을 가져왔어요.
지금 보니까 한 150조에서 180조 정도, 지금 200조까지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심지어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 그 얘기도 들려옵니다.
저는 국민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변동성에 원인을 제공했고 그리고 또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지금 굉장한 손실을 가져왔어요.
지금 보니까 한 150조에서 180조 정도, 지금 200조까지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보십시오.
증시가 급락해서 국민연금 평가액이 200조가 증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빚내서 영끌 투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만약에 급락하면 이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저가로 매수해 가지고 주식시장 지수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리밸런싱도 유예하고 그리고 그냥 놔뒀어요.
방치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물론 마중물 역할은 할 수가 있지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입니다.
노후자금인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물론 마중물 역할은 할 수가 있지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입니다.
노후자금인데요.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은,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올랐을 때 리밸런싱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입니다.
노후자금인데요.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은,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올랐을 때 리밸런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주식 비율이 높아졌으면 이게 단계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6월 말로 유예를 했어요.
6월 말로 왜 유예를 합니까?
그래서 토지오염 문제도 제기됐고 또 거기 한 위원은 지자체의 의견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왜냐하면 녹지가 감소하니까요―그런데 용산구에서 공원녹지과에서만 답이 오고 도시계획과 의견이 제출이 안 됐어요.
아니,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주택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택공급 수를 늘려야 되니까 선거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정책을 그렇게 선거 때문에 허겁지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아까 장기특별공제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식 집단소송법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옵트인 방식이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집단소송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식 집단소송법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옵트인 방식이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집단소송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관님, 집단소송법은 미국식 방식 아닙니까.
2분이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국방부 관계자한테 ‘미국 정보 공유 중단된 것이 사실이냐?’ 하니까 그 답변이 ‘일단은 좀 제한된다, 옛날하고 다르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는데 19일 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집속탄두 시험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동해상에서 무인도가 초토화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북한이 군대를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드론전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견제 없는 권력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경찰이 완전히 비대해져 가지고 완전히 수사권을 장악하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저는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제가 되는 것은 그리고 또 공소시효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 저는 피해가 국민한테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폐지를 앞두고서 지금 검사들이 많이 퇴직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특검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 미제 사건이 엄청 많아서 미제 사건 처리하다가 공소시효까지 놓쳤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고.
장관님도 법조인이시잖아요.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다음에 10월부터 검찰청 폐지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모든 수사 권한을 갖게 되는데 지금 경찰에서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 사건 불송치하는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고 룸살롱 접대 혐의받는 그런 경찰관, 강남경찰서의 송 모 경감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간이 종료가 되면 해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특검한테 공소취소 권한을 준다 그러면 그 책임이 아주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특검으로 이렇게 할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제 책임은 지기 싫고 특검을 이용하면 정치적인 책임이 희석되고, 그래서 꼼수 부리는 게 아닌가.
아니, 만약에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법무부장관님께서 지시해서 공소취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은 진실인데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기관이고 또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기간이 종료가 되면 해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특검한테 공소취소 권한을 준다 그러면 그 책임이 아주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특검입니다.
박상용 검사를 조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특검을 해 가지고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국정조사 위원이 아니어서 언론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데 보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답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결국은 진실인데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노란봉투법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굉장히 심합니다, 갈등도 심하고.
CU 사태도 그래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혼란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뭐든지 현장에 있어서 명확해야 되거든요.
제가 현재 한일의원연맹 회원입니다.
의원들이 보면 배지가 있어요.
파란색 리본으로 돼 가지고 납북 일본인 피해자를 상징하는 파란 배지를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PT에 보면, 다카이치 총리 보면 이렇게 파란색 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납북 피해자 가족 면담도 하고 어떻게든 북한하고 대화를 통해서 납북자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열겠다 또 김정은 위원장까지 회담에 임할 각오가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띄워 줘 보세요.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춘길 선교사 등 최소 7명의 우리 국민이 국가전복음모죄 이 사유 등으로 변호권, 영사 접견권, 통신 교환의 권리 이런 국제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억류돼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최소 5만여 명의 국군포로들도 북한에 방치됐어요.
이 얘기를 듣고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가 정말 이 피해자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듣는 얘기다’ 하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비통했겠습니까?
띄워 줘 보세요.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춘길 선교사 등 최소 7명의 우리 국민이 국가전복음모죄 이 사유 등으로 변호권, 영사 접견권, 통신 교환의 권리 이런 국제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억류돼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최소 5만여 명의 국군포로들도 북한에 방치됐어요.
이 얘기를 듣고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가 정말 이 피해자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듣는 얘기다’ 하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비통했겠습니까?
그렇지요?
총리 나오시지요.
총리님, 작년 12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로부터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족들에게 전할 메시지와 정부의 대응 노력 이런 질문 받았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러면서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느냐’ 이렇게 안보실장에게 되묻는 발언을 해서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안겼는데, 기억하시지요?
전에 3대 특검은 이러지는 않았어요.
언론에 대해서 인터뷰를 굉장히 자제했고 나중에 최종 수사 결과, 중간 수사 결과, 사실 그것도 하면 안 되지만 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까지는 안 나갔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니까 지금 강제수사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권력의 눈치를 보는 충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유튜버 김어준 방송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40분간 생방송으로 수사 대상·방향, 피의자 소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000만 원 미만으로 특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공소시효 완성으로 해 버렸어요.
합수본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최초의 진술을 확보한 민중기 특검이 정말 의지를 갖고 그것 수사했으면, 그리고 또 너무나 시간을 줬기 때문에 증거도 인멸하고 진술이 번복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만약에 그때 제대로 했으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 수사 결과 발표가 공천 다음 날이에요, 하필이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유사 혐의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공개수사를 했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재수 의원 사건은 민중기 특검 시절에 이미 작년 8월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건하지 않고 뭉개고 있다가 4개월 동안 방치를 했어요.
그래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 줬어요.
오늘 박상용 검사 위증 고발하겠다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장관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조사특위에서 박상용 검사가 선서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서 거부한 것을 보니까, 그 입장문 좀 보셨나요?
제가 그것을 봤는데 구구절절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서 거부한 것을 보니까, 그 입장문 좀 보셨나요?
제가 그것을 봤는데 구구절절이 틀린 게 아니에요.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서 국정조사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 준용하게 돼 있어요.
박상용 검사는 지금 재판, 수사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거부를 했는데 거부한다고 뭐라고 하고, 마이크 뺏고 뭐라고 하고 이게 법사위에서 할 일입니까?
그리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추가해서 7000명 더 뽑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에 있던 위원님들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서 추경 한다면서 또 형편 어려운 체납자 다그쳐서 세금 더 걷겠다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추경하고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예산 때 감액된 사업이 끼어들어 온 게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끼워 넣기 민원성 사업으로 저희가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비리 사업이라고 적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추경을 했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도 동의해요, 지역이 어렵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마다 주는 이런 것보다도,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의 부동산 문제거든요.
이 법안이 가져올 사법파괴와 민생파탄을 막아낼 마지막 보루는 이제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부디 정치적 이해득실을 넘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운명을 생각해 주십시오.
헌법 수호자로서의 소명을 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이 악법에 대해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한 법을 사유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목적은 뻔합니다.
결국 공소 취소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도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준엄하게 묻겠습니다.
이 법안은 정녕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헌법 제89조가 보장하는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을 차마 지우지 못해서 껍데기만 남겨 둔 채 그 본질적인 사명인 수사권과 지휘권이라는 심장부는 도려냈습니다.
이름만 총장일 뿐 실권은 완전히 거세된 허울뿐인 명칭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독소조항 부칙 제6조 3항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무제한토론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분노와 막막한 걱정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하면서 보낸 시간은 단순히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 싸움이 아닙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이 그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확장할까 두려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본처럼 스스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이런 사건만이라도 보완수사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성호 법무부장관조차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억울한 국민에게는 보호망이고 범죄자에게는 법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 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보완수사 기능마저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수사 오류 가능성을 외면한 채 제도적 견제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이 그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확장할까 두려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본처럼 스스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이런 사건만이라도 보완수사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성호 법무부장관조차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수사 오류 가능성을 외면한 채 제도적 견제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이 그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확장할까 두려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본처럼 스스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이런 사건만이라도 보완수사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성호 법무부장관조차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억울한 국민에게는 보호망이고 범죄자에게는 법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경찰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민주당 의원의―오늘이 아니고 이제 어제가 됐네요, 12시가 넘어서―성추행 의혹 사건은 현역 의원이 권력을 이용해 사법절차를 지연시킨다는 피해자의 절규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감한 사건이라도 과거 검찰은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지금 경찰은 아예 깔아뭉개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장관이 지휘권을 갖는 중수청까지 신설되면 수사기관은 권력자의 범죄는 뭉개고 정적의 죄만 만들어 내는 관치수사의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때 주가가 6000선을 돌파했다는 화려한 수치 뒤에 가려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국가대표급 산업도시들이 줄줄이 위기를 선언하면서 신음하고 상장사 64%가 어닝쇼크에 빠져 있으며 영세사업장에서는 7만 6000명의 일자리가 증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72명 중 105명이 가입해 모임을 만들고 없는 죄가 조작됐다며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이 무도한 행태는 공범 이화영에게 징역 7년 8월의 확정판결을 내린 대법원까지 허무맹랑한 집단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조작집단으로 매도하는 일입니다.
검찰을 대신할 경찰은 벌써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 있습니다.
작년 10월 경찰에 고발된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작년 11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이 사건 등은 수사를 진행한다는 얘기조차 들리지 않고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공천 뇌물 사건은 늑장 수사에 증거가 인멸됐습니다.
똑같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도 국민의힘 의원은 일주일 만에 구속되고 4개월 만에 실형 선고를 받는 반면,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은 수사 한 번 받지 않고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하고 출판기념회까지 열며 선거운동을 이어가다 넉 달 만인 오늘에서야 합수본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쏟아지는 100건이 넘는 청구가 헌법재판소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파렴치범들이 민주당 덕분에 한 번 더 기회가 생겼다며 사법정의를 조롱하는 이 기괴한 풍경이 정녕 여러분이 꿈꾸던 대한민국입니까?
수사권이 거세된 공소청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돈을 받고 사건을 덮거나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도 그저 무력하게 지켜만 봐야 되는 관람객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 거창한 개편의 진짜 수혜자는 누구인지 이미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라는 방패 뒤에 멈춰 선 5개의 형사재판, 그 촘촘한 그물망에서 단 한 사람을 탈출시키기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이라는 초가삼간을 통째로 불태우는 만행을 멈추십시오.
그런데 피해자를 공갈 피의자로 또 입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억울한 사정을 밝히고 오히려 이 지적장애인이 피해자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범행 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규명해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과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서 거주지 이전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이렇게 다양한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을 알아보고 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충실하게 보완수사를 해서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을 피해자로 삼은 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해서 피의자를 엄단하고 피해자 누명을 풀어 주고 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만전을 가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여러 우수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검증입니다.
결론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의견이 갈리는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위험한 실험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사건이 해결된 주요 사례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1인데요.
이는 명백히 숙의에 기반한 개혁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형사사법체계는 한 번 잘못 설계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전문가들조차 방향성에 대해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공론화 과정에 대한 불신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한다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검증입니다.
결론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의견이 갈리는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직제 이원화 필요성이 반영됐다가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일원화로 결론이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어차피 입법부 의사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문가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 설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방향이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보완수사권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권한 남용이며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 출신 교수는, 대검에서 근무한 모양입니다.
대검 관계자 출신 교수는 경찰 측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검 관계자 출신 교수는 경찰 측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되며 통계와 현실 인식 자체가 충돌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평가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논쟁이 합리적으로 정리되기는커녕 토론회 현장에서 고성과 감정 충돌로까지 번졌다는 점입니다.
30년 넘게 학술토론을 지켜본 사회자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격앙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첨예하고 중대했다는 그런 방증입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오기 싫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토론회 자체의 실효성을 부정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공론화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토론회 과정에서도 중수청 설계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전문가 논의와 다르게 뒤집힌 경위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처음에는 직제 이원화 필요성이 반영됐다가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일원화로 결론이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어차피 입법부 의사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문가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 설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방향이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장치마저 없애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형사사법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장치를 없애는 것이 과연 개혁입니까?
지난 3월 16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주최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 내용을 보면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한 공식 토론회에서조차 참석한 법학자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미 정부와 민주당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장치를 없애는 것이 과연 개혁입니까?
지난 3월 16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주최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 내용을 보면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한 공식 토론회에서조차 참석한 법학자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미 정부와 민주당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여기서 논의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회의감을 표출했습니다.
피의자가 수십 명, 참고인이 수백 명에 이르는 이런 부패 사건의 경우에 검사가 경찰이 넘긴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진술이 서로 맞지 않거나 중요한 증거가 빠져 있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계속 발견됩니다.
이럴 때 검사가 직접 관련자 불러서 확인하고 빠진 증거를 보완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경찰에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 번 판단을 내린 경찰이 과연 스스로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적극적으로 수사 보완하겠습니까?
그사이에 시간은 계속 흐르고 핵심 증거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이라면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만나고 진술을 들어 보며 판단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이 최소한의 확인 절차조차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상을 납득하실 수 있습니까?
피의자 수십 명, 참고인 수백 명에 이르는 대형 부패 사건, 어떻습니까?
셋째,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과 비효율성 증가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담당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사건의 지연이나 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기관 간의 협의 과정에서 오히려 행정적 비효율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민생범죄 대응 약화, 수사 통제력 저하,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정 비효율 증가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흡한 수사나 부실 대응을 보완할 장치가 약화되면서 결국 국민 피해구제의 지연과 한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권력 집중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입니다.
중수청이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 구조는 수사기관이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정권과 이해관계가 맞물릴 수 있는 공직자, 선거범죄 등을 행정부 소속기관이 수사하게 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과 비효율성 증가입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범죄 대응 공백 우려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절도, 사기, 폭행과 같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민생범죄는 사실상 경찰이 전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하거나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논의를 선행해야 합니다.
대통령 또한 입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집중하도록 재편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러한 구조 개편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를 행정부의 하위 기관처럼 인식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제의 법안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권 구조,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국민의 기본권 보호 체계에 직결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공식 만찬 자리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라는 방식으로 요청한 것은 숙의민주주의 원칙을 경시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검찰제도 개편이 과거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수사 및 기소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입법 추진 방식은 불필요한 오해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변화가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 아니면 권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방향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청와대 관저에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만찬 자리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특정 입법안의 처리를 직접 요청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과 국회 입법 독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입법부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법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자율적이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수사 권력의 또 다른 확장일 뿐입니다.
이는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의 방향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울러 검찰청 폐지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은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놓이게 되고 그 행안부장관은 다시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결국 수사 권력의 정점에 대통령이 서게 되는 구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이미 통과시킨 사법 3대 악법, 법왜곡죄, 재판소원 4심제, 대법관 증원법안까지 일련의 입법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권력분립의 균형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형 수사기관이 충분한 견제장치 없이 출범할 경우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비대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낼 위험이 큽니다.
결국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수사 권력의 또 다른 확장일 뿐입니다.
이는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의 방향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울러 검찰청 폐지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은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놓이게 되고 그 행안부장관은 다시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중수청의 경우 수사 범위가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보다 오히려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초대형 수사기관을 만들어 내는 셈입니다.
이는 권한을 분산시키기는커녕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집중을 낳는 자기모순적 개편입니다.
결국 지금의 개편은 검찰 권한 축소가 아니라 수사권의 재배치에 불과합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더 강력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문제 삼으며 개혁을 주장해 놓고 더 넓은, 더 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종결되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투명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기관이 난립하고 절차가 중첩되는 방식으로는 그 어떤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특히 중수청의 경우 수사 범위가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보다 오히려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초대형 수사기관을 만들어 내는 셈입니다.
이는 권한을 분산시키기는커녕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집중을 낳는 자기모순적 개편입니다.
지금과 같이 기관이 난립하고 절차가 중첩되는 방식으로는 그 어떤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특히 중수청의 경우 수사 범위가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보다 오히려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초대형 수사기관을 만들어 내는 셈입니다.
이는 권한을 분산시키기는커녕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집중을 낳는 자기모순적 개편입니다.
결국 지금의 개편은 검찰 권한 축소가 아니라 수사권의 재배치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 작동해야 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절차는 더 복잡해지고 책임은 더 분산되고 기관을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 구조, 이것이 지금 개혁의 실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형사사법시스템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결국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불완전 기소냐, 소극적 불기소냐.
어느 쪽도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까지 주면서 전건송치도 없어졌고 거기에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한다면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장치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건송치와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그것이 권한의 균형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졸속 입법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사퇴를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 보여도 현장이 혼란하면 실패한 설계입니다.
정확한 건 모르신다고요?
3월 9일 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은 박찬운 교수가 있습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요, 자문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너무너무 우려가 많이 되니까 사퇴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찰청 폐지 일련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월 9일 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은 박찬운 교수가 있습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요, 자문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너무너무 우려가 많이 되니까 사퇴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찰청 폐지 일련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선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졸속 입법 현실입니다.
보완수사권의 전면 박탈과 무리한 수사·기소 분리는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의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
검사 제도를 갖고 있는 어느 나라에도 검사는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검사는 기소기관이지만 동시에 기소를 위한 수사기관의 속성을 본질적으로 갖는다.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 처리 문제점, 보완수사요구로만 사건 처리함으로써 나타나는 수사 지연과 진상 파악의 어려움, 검찰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들을 수 없는 피해자 사례, 이런 사건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보수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지금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법률가들의 의견이 특정 진영의 목소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문제가 현실화되면 그 의견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결국 지금의 논쟁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결국 지금의 논쟁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전면 박탈과 무리한 수사·기소 분리는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의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자문단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의 인터뷰를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법조인과 법학자들 역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대해서 섣부른 개편이라며 우려와 함께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자문단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의 인터뷰를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법조인과 법학자들 역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대해서 섣부른 개편이라며 우려와 함께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의도대로 가장 강한 검찰개혁안이 통과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정치적 복수의 재물로 삼지 마십시오.
저와 국민의힘은 이 위험천만한 실험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국민 곁에 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 법안이 어떻게 사법체계의 뼈대를 허물고 국민의 인권을 사각지대로 몰아넣었는지 구체적인 조문을 통해서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정치적 주장이나 특정 진영의 논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구하고 수호해 온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고 경고입니다.
이렇게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시설과 인력을 두고 굳이 행안부 산하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인적, 물적 낭비입니다.
정착까지 걸릴 수많은 시간과 시행착오, 그 과정에서 흐지부지될 수많은 중대범죄들, 그 보이지 않는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중수청 신설 대신 검찰 내부에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본부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정치 논리가 수사를 지배하는 순간 법치주의는 무너집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정치적 복수의 재물로 삼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검찰청 폐지가 올바른 개혁인가?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른바 수사·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 여당에서는 이러한 수사·기소의 분리가 보편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했지요.
그러면 중수청이 이제 수사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중수청이 제가 볼 때는 다시 대통령 영향력하에 들어가면 또 다른 제2의 검찰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권력의 측근에 있던 기관들이 이러한 오남용의 역사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력기관들이 무력화된 이후에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그 자리를 대신할 뿐이라는 점도 아울러 보여 주고 있지 않은가.
결국 문제의 핵심은 권력 오남용의 몸통인 대통령이지 그 하수인인 경찰이나 정보기관 또는 검찰이 아닌 것이다.
즉 전 세계적인 추세는 검찰제도를 두지 않던 영국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등 검찰제도의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인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이 담당하는 역할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간에 말씀드릴 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검찰제도를 두고 이렇게 검찰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과거에는 경찰에서 법원으로 형사사건이 이동했다면 지금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민주적 헌법질서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왕정시대나 이런 때겠지요.
이 수사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복잡성, 혼란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히 행안부 산하에 별도의 수사기관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구조인데, 이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신설 과정에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웠고 역시 혼란이 예상됩니다.
중수청, 이제 신설됩니다.
(「힘내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검찰청 폐지 그리고 중수청·공소청 신설 이것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아주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거창한 개편의 진짜 몸통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검찰개혁, 권력남용 방지를 외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보복, 정의 구현이 아니라 방탄입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추적하는 수사관의 손에서 칼을 뺏고 법의 심판대를 아예 철거해 버리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국가 시스템의 근간입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증 없는 입법 강행은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한 실험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입법 폭주에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사법정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위헌 논란도 점점 뜨거워졌다.
이미 오래전부터 검사 영장청구권에 관한 헌법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과 관련 검수완박 입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헌법 제89조제16호에서 검찰총장의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라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헌법 제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했던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찰청 폐지 위헌 논란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문구에 따른 위헌 논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검찰청 폐지가 정말 헌법의 정신과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즉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했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 법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도구여야지 강자의 죄를 세탁하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기구로 전락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나라, 범죄자가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이 비정상적인 사법 현실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권력자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사법질서를 파괴한 이 입법 폭주,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범죄자들이 다시는 법을 비웃지 못하도록 무너진 사법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안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 검찰청 폐지 배경과 경과.
2025년 9월 7일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할 2개의 기관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
법사위에서 우리 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의견도 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냈지만, 충분하게 논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만 스스로 걷어차고 밀어붙이다가 다시 뒤늦게 수정안을 내는 이 졸속 입법,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된 폭주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OECD 국가인데 국회의 위헌적인 입법폭주, 일방통행 이것은 후손과 역사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 악법들의 본질은 판사 검사 수사기관을 겁박하는 판검사 처벌법입니다.
헌법 제103조와 106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신분을 엄격히 보장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원장마저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이 광기 어린 폭주,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실체입니까, 아니면 사법 장악을 위한 선전포고입니까?
이른바 사법개악 3법, 법왜곡죄, 재판소원 4심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는 과정, 그야말로 의회민주주의 수치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온몸을 던져서 막으려 했지만 거대 여당의 의석수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결국 2026년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악법들이 연달아서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소편의주의가 아니라 기소법정주의를 택하고 형사시스템도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형사사법체계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독일에서 법왜곡죄가 인정된다 해도 한국에서 이것을 들여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양국의 법체계 또 형사소송법 체계를 상세히 검토해 보지 않은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미 판검사나 경찰의 고위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가 이미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고위층의 일반적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왜곡죄 신설한다는 것은 옥상옥으로서 과도한 처벌규정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독재정권하에서 사법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가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왜곡죄가 도입되어 있는 선진국 사례는 독일이 거의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적용례가 매우 희소해서 사문화된 역사적 유물에 불과합니다.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형법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왜곡죄 규정은 없습니다.
직무유기죄 등 유사한 규정에서 포괄적 구성요건에 의해서만 처벌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배 그리고 1990년 통일 이후 법왜곡죄를 통해서 나치 전체주의 체제와 옛 동독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재판권과 검찰권을 왜곡해 국민 인권을 유린한 법조인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법왜곡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권력자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받아 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고 비판을 회피하려는 이 꼼수, 이것이 진정한 사법 민주화입니까?
여기에 공소청 검사들을 향한 벌칙까지 마련했습니다.
공소청법 제59조 정치관여죄는 검사가 소신 있게 공소유지를 하지 못하도록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댑니다.
조금이라도 정권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하면 정치적이라고 낙인찍어서 처벌하겠다는 협박입니다.
이와 매우 유사하고 또 더욱 심각한 것이 법왜곡죄입니다.
저는 이 방탄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 간 영혼들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의는 결코 권력 뒤에 숨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법안의 핵심 독소 중의 하나가 바로 광역공소청에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소청법안이 얼마나 정치적인 법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기소 여부, 상소 여부를 사건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고 합니다.
정의는 결코 권력 뒤에 숨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법안의 핵심 독소 중의 하나가 바로 광역공소청에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소청법안이 얼마나 정치적인 법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기소 여부, 상소 여부를 사건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고 합니다.
50명에서 200명에 달하는 거대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의의 여신의 안대를 벗기고 그 손에 든 저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죽음을 딛고 공범의 중형을 목격하고도 오직 자신의 방탄을 위해 법을 난도질하는 지도자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방탄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 간 영혼들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의는 결코 권력 뒤에 숨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법안의 핵심 독소 중의 하나가 바로 광역공소청에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입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침묵의 강요 때문이었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변인들이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이 비정한 현실 앞에서 검찰 개악은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망각의 법이자 증거인멸의 법입니다.
또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과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또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과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공범이 10년 가까운 징역형을 받았다면 그 결재권자이자 최종 수혜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형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리적으로 볼 때 중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경기도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입니다.
이 촘촘한 그물망 같은 재판들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탈출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수사권을 완전히 해체하는 검찰청 폐지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수사한 검찰을 없애 버리고 행안부장관의 치마폭 아래 중수청을 숨겨서 면죄부 수사를 받겠다는 노골적 야욕 아닙니까?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뒤에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비극적 죽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에게 이 시간은 사법 시스템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골든타임입니다.
중단된 5개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 수천억 원의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 준 의혹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을 위해 기업을 시켜 북한에 거액을 보냈다는 의혹입니다.
먼저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 수천억 원의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 준 의혹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을 위해 기업을 시켜 북한에 거액을 보냈다는 의혹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경기도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입니다.
이 촘촘한 그물망 같은 재판들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탈출구가 무엇입니까?
비록 검찰청 폐지라는 첫 단추가 위헌적 다수의 횡포로 잘못 끼워졌다 할지라도 이 끔찍한 국가형벌권의 마비 사태를 막아 낼 마지막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훗날 역사는 오늘 이 본회의장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범죄자들을 위해 무장해제된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 여러분의 양심 있는 결단으로 사법 붕괴의 마지막 댐을 지켜 낸 날로 기록될 것인지 묻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사법 파괴의 완결판인 이 공소청법안에 단호히 반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지금 우리는 건국 이래 가장 위험한 사법적 실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이 거창한 개편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읽어 보면서 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가 이걸 한 번씩 읽어 보면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논문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어떻게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역행하고 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명확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 석학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의 논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제재할 권한조차 없는 이 무기력한 기관 아래에서 억울한 국민의 기본권은 대체 누가 지켜 준다는 말입니까?
그로 인한 수사 공백과 지연의 피눈물, 오롯이 평범한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비록 검찰청 폐지라는 첫 단추가 위헌적 다수의 횡포로 잘못 끼워졌다 할지라도 이 끔찍한 국가형벌권의 마비 사태를 막아 낼 마지막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훗날 역사는 오늘 이 본회의장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범죄자들을 위해 무장해제된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 여러분의 양심 있는 결단으로 사법 붕괴의 마지막 댐을 지켜 낸 날로 기록될 것인지 묻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사법 파괴의 완결판인 이 공소청법안에 단호히 반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가 사법체계의 중추를 하루아침에 잘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이 위헌적인 공소청법안을 통해서 그 빈자리에 수사권도, 영장지휘권도 없는 기형적인 식물기관을 심어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사법체계 붕괴의 서막이었다면 오늘 이 공소청법안은 사법 파괴를 완성하는 마지막 대못입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손발을 묶고 숙련된 수사관들의 권한을 박탈하여 만들어진 이 허수아비 같은 공소청이 도대체 누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제재할 권한조차 없는 이 무기력한 기관 아래에서 억울한 국민의 기본권은 대체 누가 지켜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아니 오히려 그 몸통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정부조직법을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기어이 폐지해 버리는 헌법 파괴적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검찰제도를 개선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고 검찰 폐지해 버렸습니다.
국가 사법체계의 중추를 하루아침에 잘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이 위헌적인 공소청법안을 통해서 그 빈자리에 수사권도, 영장지휘권도 없는 기형적인 식물기관을 심어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검찰제도를 개선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고 검찰 폐지해 버렸습니다.
국가 사법체계의 중추를 하루아침에 잘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이 위헌적인 공소청법안을 통해서 그 빈자리에 수사권도, 영장지휘권도 없는 기형적인 식물기관을 심어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사법체계 붕괴의 서막이었다면 오늘 이 공소청법안은 사법 파괴를 완성하는 마지막 대못입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손발을 묶고 숙련된 수사관들의 권한을 박탈하여 만들어진 이 허수아비 같은 공소청이 도대체 누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개혁이라면 마땅히 그 몸통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아니 오히려 그 몸통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정부조직법을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기어이 폐지해 버리는 헌법 파괴적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검찰제도를 개선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고 검찰 폐지해 버렸습니다.
국가 사법체계의 중추를 하루아침에 잘라 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장영수 교수의 논문은 우리가 마주한 이 참담한 입법 폭주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명시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그리고 헌법 제89조가 규정한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 규정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헌법 제정자들과 개정자들이 만들어 둔 견고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명시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그리고 헌법 제89조가 규정한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 규정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헌법 제정자들과 개정자들이 만들어 둔 견고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하위 법률인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 따위로 폐지하고 그 이름을 지워 버리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결코 넘을 수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논문에서 지적한 몸통과 깃털의 비유를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분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에 정년을 하시고 지금은 명예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의 연구논문이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의 헌법적 문제점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읽어 보면서 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가 이걸 한 번씩 읽어 보면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의 헌법적 문제점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읽어 보면서 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가 이걸 한 번씩 읽어 보면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논문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어떻게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역행하고 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명확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 석학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해 놓고 법률로 수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은 법률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해 놓은 것 아닌가요.
검찰청 폐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속도 조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맞습니다.
이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했는데요.
80년 동안 다듬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고효율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기소에 보복하기 위해서 이 국가적 자산을 하루아침에 해체하고 아무런 검증도 안 된 중수청이라는 기구를 만드는 것,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도박입니다.
3월 18일 조선일보 사설은 민주당이 공개한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법 최종안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찰과 중수청이 유일한 수사 권력이 된다면’.
결정적인 독소조항은 적격 심사입니다.
근무평정기준에 사건처리 결과가 포함됩니다.
물론 검사도 공소청법에 의하면 징계에 의해서 파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수청 수사관에게 소신에 의한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검사도 공소청법에 의하면 징계에 의해서 파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수청 수사관에게 소신에 의한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행안부장관이 평정기준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나쁜 성적 주면 자동으로 적격 심사에 회부돼서 장관이 영향력 미치는 위원회를 통해서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상 상급자의 지시와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들의 신분을 보십시오.
수사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검사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수청 수사관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이 가능합니다.
결정적인 독소조항은 적격 심사입니다.
근무평정기준에 사건처리 결과가 포함됩니다.
법안 제44조 2항의 수사심의위원회는 더욱 가관입니다.
이것은 민주적 통제의 외피를 쓴 독재적 발상입니다.
최대 200명의 위원을 중수청장이 위촉합니다.
이 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수사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위법한 수사에 대해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 규정조차 전무합니다.
결국 중수청장의 뜻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장식품이자 인민독재식 수사 진행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최대 200명의 위원을 중수청장이 위촉합니다.
이 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수사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위법한 수사에 대해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 규정조차 전무합니다.
결국 중수청장의 뜻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장식품이자 인민독재식 수사 진행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들의 신분을 보십시오.
수사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검사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장관이 수사 책임자 인선에 깊이 관여하는 구조입니다.
법안 제9조 4항의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보십시오.
9명 전원을 행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독립적 기구입니까?
9명 전원을 행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독립적 기구입니까?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된 공수처장 임명 방식과 비교하면 이 법안의 기만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법안 제44조 2항의 수사심의위원회는 더욱 가관입니다.
이것은 민주적 통제의 외피를 쓴 독재적 발상입니다.
오로지 범죄혐의 입증에만 치우쳐 절차적 정의를 무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검찰청법의 숭고한 정신은 어디로 가고 오로지 실적과 혐의 입증에만 매몰된 거대 수사기구로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장관이 수사 책임자 인선에 깊이 관여하는 구조입니다.
법안 제9조 4항의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보십시오.
던지기 수법을 통해 1회 투약한 자도 중대범죄자로 보아야 할까.
진화하는 신종 기술로 나날이 늘고 있는 신종 중대범죄는 어떡하나.
대통령령으로 실시간 중수청의 수사개시 범위를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
그 변화를……
장애인 시설 내 학대, 직장 내 추행과 같이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어려워 정황·행동증거, 신체·심리 변화 등을 종합하여 사건을 풀어 가야 한다.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방법이 열린다면 직접 사건 처리보다는 그 방법을 택하고 싶지 않을까.
혹여나 경찰과 중수청이 동일 사건을 수사했다가 결론이 다를 경우 발생하는 혼란은 어찌할 것인가.
두 기관을 경쟁시키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조직의 생리를 외면한 탁상공론자들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관할 중복을 방지하고자 중수청은 중대범죄만 수사하라고 법을 만들어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관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생각하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에게 철저한 신분보장과 객관의무를 지운 이유가 인권침해 소지가 큰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가 아니기에 이러한 법적인 객관의무가 없습니다.
오로지 범죄혐의 입증에만 치우쳐 절차적 정의를 무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검찰청법의 숭고한 정신은 어디로 가고 오로지 실적과 혐의 입증에만 매몰된 거대 수사기구로만 남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최종안에서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이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정부안에 있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중수청 송치사건을 보고 추가 범죄가 의심될 때 요구할 수 있었던 입건요청권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수사의 시작도 모르고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법도 없다는 뜻입니다.
검사는 중수청이 수사기록을 던져 주기 전까지는 누가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가 됩니다.
또한 검사가 중수청 송치사건을 보고 추가 범죄가 의심될 때 요구할 수 있었던 입건요청권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수사의 시작도 모르고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법도 없다는 뜻입니다.
검사는 중수청이 수사기록을 던져 주기 전까지는 누가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가 됩니다.
기록을 보다가 공범이나 명백한 추가 범죄를 발견해도 수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사의 생명은 독립성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국민이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심지어는 적격심사위원회까지 모든 주요 권한이 행안부장관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의 측근 혹은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임명된 가장 정치적인 자리입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수사 체계의 개편이 과연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합니까, 아니면 권력의 잠자리를 더 편안하게 합니까?
수사권 집중 문제, 기소기관과의 권한 조정 문제 등 산적한 쟁점들이 마치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여지고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든다더니 실상은 정치권력이 인사와 조직을 통해 수사기관을 리모컨처럼 조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토록 악마화했던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인권이 권력의 입맛대로 난도질당하지 않도록 이 위험한 입법 폭주를 함께 막아 주십시오.
아울러서 오늘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실체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이름도 생소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또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돼서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 보호, 사이버라는 이른바 6대 중대범죄를 전담합니다.
중앙청과 지방청이라는 거대한 2단계 조직을 만들고 검찰 조직과 경찰 인력을 흡수해서 특정직 수사관으로 채웁니다.
역사는 오늘 이 본회의장 안에서 우리 선택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쥐어 주는 이 참담한 사법 해체 법안에 단호히 반대표를 던져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인권이 권력의 입맛대로 난도질당하지 않도록 이 위험한 입법 폭주를 함께 막아 주십시오.
아울러서 오늘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실체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이름도 생소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 권력의 분산이라는 명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빈대를 잡겠다고 국가사법체계라는 초가삼간을 다 태워 버려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견제한다는 미명 아래 국가가 범죄와 싸울 수 있는 척추 자체를 부러뜨리는 이 어리석은 입법 폭주를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합니다.
범죄자가 두 발 뻗고 자고 억울한 피해자가 경찰과 법원 문턱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세상을 대한민국국회가 앞장서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오늘 이 본회의장 안에서 우리 선택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뿌리인 대륙법계 국가들의 확고한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이 공소청법안이 얼마나 허술하고 폭력적이며 헌법재판소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명백한 위헌적 법률인지 법리상의 문제를 낱낱이 해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이 명시한 영장청구의 주체이자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을 한낱 하위 법률로 지워 버리려는 위헌적 폭거입니다.
인적 승계라는 그럴싸한 껍데기만 남겨 둔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영장지휘권, 특사경 수사지휘권, 인권유린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권 등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거악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은 철저히 난도질당했습니다.
현대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하고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발전해 왔습니다.
2021년 출범한 유럽 검찰청이 유럽연합 차원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접수사하거나 회원국 검사 및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적인 추세는 오히려 국경을 넘나드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소 통합 모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만이 선진국의 기준이라는 명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뿌리인 대륙법계 국가들의 확고한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각 주의 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검사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마약, 갱단,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고 연방검찰은 대배심을 주도하면서 막강한 수사 권한을 행사합니다.
영국의 경우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중대범죄 앞에서는 철저히 예외를 둡니다.
1988년 설립된 중대범죄수사청은―SFO라고 하지요―중요 부패범죄나 대형 금융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사관, 회계사 그리고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아예 한 팀을 이루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통합하여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조차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권한을 융합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하고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발전해 왔습니다.
영국의 경우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중대범죄 앞에서는 철저히 예외를 둡니다.
1988년 설립된 중대범죄수사청은―SFO라고 하지요―중요 부패범죄나 대형 금융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사관, 회계사 그리고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아예 한 팀을 이루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통합하여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조차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권한을 융합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하고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발전해 왔습니다.
2021년 출범한 유럽 검찰청이 유럽연합 차원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접수사하거나 회원국 검사 및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적인 추세는 오히려 국경을 넘나드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소 통합 모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진행했어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의 실체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것은 철저하게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넘겨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검찰의 수사권마저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소청법안은 일본은 물론 해외 선진국 법조인들이 듣는다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일본은 과거에 프랑스법과 독일법을 계수했고 또 저희들도 일본법을 많이 참고해서 대륙법계를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참고할 만한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또 대륙법계의 종주국인 독일과 프랑스, 어떻습니까?
이것은 일본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진행했어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의 실체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것은 철저하게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넘겨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검찰의 수사권마저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소청법안은 일본은 물론 해외 선진국 법조인들이 듣는다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일본은 과거에 프랑스법과 독일법을 계수했고 또 저희들도 일본법을 많이 참고해서 대륙법계를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참고할 만한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계 로비 사건이나 대형 금융 범죄 등 경찰이 감당하기 힘든 굵직한 부패 범죄는 동경지검 특수부를 비롯한 검찰이 직접 수사합니다.
일본 검찰청법을 보면 제6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관은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일본 검찰청법은 일본 검찰에서 수사할 권한을 인정합니다.
일본 검찰청법을 보면 제6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관은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일본 검찰청법은 일본 검찰에서 수사할 권한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완전하고도 실질적인 수사 종결권을 갖습니다.
이것은 일본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검찰관은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일본 검찰청법은 일본 검찰에서 수사할 권한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완전하고도 실질적인 수사 종결권을 갖습니다.
이것은 일본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진행했어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의 실체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것은 철저하게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전 건 다 검찰로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계 로비 사건이나 대형 금융 범죄 등 경찰이 감당하기 힘든 굵직한 부패 범죄는 동경지검 특수부를 비롯한 검찰이 직접 수사합니다.
일본 검찰청법을 보면 제6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십시오.
일본은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줘 가지고 과거에 검찰과 경찰이 충돌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형사소송법을 보면, 저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얘기하면서 일본의 예를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상 일본을 들여다보면 일본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전 건 다 검찰로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자, 볼까요?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모두 없는 국가는 핀란드, 아일랜드, 몰타, 영국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OECD 38개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 대다수 국가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의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십시오.
일본은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줘 가지고 과거에 검찰과 경찰이 충돌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형사소송법을 보면, 저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얘기하면서 일본의 예를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상 일본을 들여다보면 일본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OECD 38개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 대다수 국가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의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십시오.
일본은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줘 가지고 과거에 검찰과 경찰이 충돌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형사소송법을 보면, 저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얘기하면서 일본의 예를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상 일본을 들여다보면 일본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전 건 다 검찰로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럽평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46개 회원국 중의 38개국이―82.6% 되네요―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있고, 33개국―71.7%네요―71.7%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모두 없는 국가는 핀란드, 아일랜드, 몰타, 영국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OECD 38개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 대다수 국가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의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십시오.
유럽평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46개 회원국 중의 38개국이―82.6% 되네요―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있고, 33개국―71.7%네요―71.7%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모두 없는 국가는 핀란드, 아일랜드, 몰타, 영국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OECD 38개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 대다수 국가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의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십시오.
일본은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줘 가지고 과거에 검찰과 경찰이 충돌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국가공무원을 체스판의 말처럼 여기며 본인이 지원하지도 않은 기관의 합격자로 강제 간주해 버리고 자의적인 전보 인사까지 가능하게 만든 폭력적 행정조치를 법률 부칙에 욱여넣은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공무원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힌 이들이 과연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기형적 법안을 밀어붙이는 세력들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억지 주장의 민낯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선진국은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부칙은 수십 년간 국가의 형사 절차를 담당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시험을 통과하고 전문성을 쌓아 온 검사와 검찰직 공무원들을 하루아침에 수사권이 거세된 공소청 소속으로 일괄 편입시켰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검찰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임용을 기다리던 청년들은 부칙 제7조제3항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자신이 공소청으로 갈지 이름도 생소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을 체스판의 말처럼 여기며 본인이 지원하지도 않은 기관의 합격자로 강제 간주해 버리고 자의적인 전보 인사까지 가능하게 만든 폭력적 행정조치를 법률 부칙에 욱여넣은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공무원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힌 이들이 과연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헌법 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준엄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게 하려는 헌법적 결단입니다.
그러나 이 부칙은 수십 년간 국가의 형사 절차를 담당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시험을 통과하고 전문성을 쌓아 온 검사와 검찰직 공무원들을 하루아침에 수사권이 거세된 공소청 소속으로 일괄 편입시켰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검찰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임용을 기다리던 청년들은 부칙 제7조제3항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자신이 공소청으로 갈지 이름도 생소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법안은 형사사법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과의 체계정당성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보고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증거보전 청구 등 다양한 수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법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 관여를 이토록 원천 차단해 버리면 형사소송법상의 수많은 조문들은 하루아침에 작동 불능의 사문화된 조항으로 전락합니다.
법률 간의 톱니바퀴가 완전히 박살 나서 대한민국 형사법정은 일대 혼란과 마비에 빠질 것입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체계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법무부에는 공소청 직원의 임용과 전보, 인사위원회 운영 같은 필수적인 인사행정부터 예산의 계획과 집행, 더 나아가 국제형사 공조와 출국금지 등 실무자들의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검사와 마찬가지로 공소청의 일반 직원들 역시 법무부 직제에 반영되어 이러한 궂은 일과 국가적 중대 업무를 유기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주도하는 세력은 이른바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맹목적인 정치적 구호에 매몰된 나머지 일률적으로 모든 공소청 직원의 법무부 겸임을 법률로 원천 금지해 버렸습니다.
부처의 특성과 실무 역량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풀어 나가야 할 행정적 과제를 기계적이고 폭력적인 겸임 금지 조항 하나로 틀어막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초래될 법무행정의 마비와 국제형사 공조의 붕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제59조를 보십시오.
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 존재하던 공소청 직원의 법무부 겸임 규정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현재 법무부에는 공소청 직원의 임용과 전보, 인사위원회 운영 같은 필수적인 인사행정부터 예산의 계획과 집행, 더 나아가 국제형사 공조와 출국금지 등 실무자들의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검사와 마찬가지로 공소청의 일반 직원들 역시 법무부 직제에 반영되어 이러한 궂은 일과 국가적 중대 업무를 유기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주도하는 세력은 이른바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맹목적인 정치적 구호에 매몰된 나머지 일률적으로 모든 공소청 직원의 법무부 겸임을 법률로 원천 금지해 버렸습니다.
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 존재하던 공소청 직원의 법무부 겸임 규정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현재 법무부에는 공소청 직원의 임용과 전보, 인사위원회 운영 같은 필수적인 인사행정부터 예산의 계획과 집행, 더 나아가 국제형사 공조와 출국금지 등 실무자들의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검사와 마찬가지로 공소청의 일반 직원들 역시 법무부 직제에 반영되어 이러한 궂은 일과 국가적 중대 업무를 유기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주도하는 세력은 이른바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맹목적인 정치적 구호에 매몰된 나머지 일률적으로 모든 공소청 직원의 법무부 겸임을 법률로 원천 금지해 버렸습니다.
부처의 특성과 실무 역량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풀어 나가야 할 행정적 과제를 기계적이고 폭력적인 겸임 금지 조항 하나로 틀어막은 것입니다.
이들의 명시적인 직무 근거를 법률에서 지워 버리면 도망친 범죄자는 발 뻗고 편히 자고 은닉된 수조 원의 범죄수익은 영원히 범죄자들의 배를 불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최후 형벌권 행사를 입법부가 앞장서서 포기하는 희대의 자해행위입니다.
게다가 이 법안은 공소청 직원들의 손발을 묶는 것도 모자라 국가행정의 톱니바퀴마저 억지로 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제59조를 보십시오.
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 존재하던 공소청 직원의 법무부 겸임 규정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법안은 공소청 직원들의 손발을 묶는 것도 모자라 국가행정의 톱니바퀴마저 억지로 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제59조를 보십시오.
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 존재하던 공소청 직원의 법무부 겸임 규정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현재 법무부에는 공소청 직원의 임용과 전보, 인사위원회 운영 같은 필수적인 인사행정부터 예산의 계획과 집행, 더 나아가 국제형사 공조와 출국금지 등 실무자들의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검사와 마찬가지로 공소청의 일반 직원들 역시 법무부 직제에 반영되어 이러한 궂은 일과 국가적 중대 업무를 유기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영장 집행 권한을 법률이 아닌 일개 부처의 법무부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당장 이 법이 시행되는 그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소청 수사관들은 범죄 현장에 나가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도주하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
결국 형 집행과 범죄수익 환수 전면 마비될 것입니다.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받고 도망친 벌금 수배자나 미집행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교도소에 밀어 넣는 업무, 조희팔 같은 희대의 사기꾼들이 차명으로 교묘하게 숨겨 놓은 수백억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서 국고로 환수하는 업무를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관들이 해 왔습니다.
특정 권력을 비판하며 그토록 시행령 통치를 저주하던 분들이 이제는 사법기관의 목줄을 행정부 시행령에 쥐어 주는 이 끔찍한 이율배반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법률사항을 시행령으로 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공소청 내부에서 묵묵히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 등 수천 명의 일반적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잔혹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54조·55조를 보시면 공소청 직원들의 직무를 법률로 정해 주는 척 그럴싸하게 조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지난 정부에서 법률사항을 시행령으로 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공소청 내부에서 묵묵히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 등 수천 명의 일반적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잔혹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54조·55조를 보시면 공소청 직원들의 직무를 법률로 정해 주는 척 그럴싸하게 조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제55조 1항 1호, 검사의 명을 받은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를 한다고 합니다.
제55조 1항 1호, 검사의 명을 받은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를 한다고 합니다.
앞서 검사의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모조리 박탈해 놓고 도대체 수사관들이 검사에게 무슨 명을 받아서 무슨 직무를 수행하라는 말입니까?
수사권이 0인데 그 0을 보좌하라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더욱 기만적이고 끔찍한 것, 기존 법률에 명시돼 있던 수사관들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법안에서 감쪽같이 증발시켜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수사를 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권한이 명시돼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할 기형적 부서를 마음대로 신설해서 공소청을 완벽한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권력을 비판하며 그토록 시행령 통치를 저주하던 분들이 이제는 사법기관의 목줄을 행정부 시행령에 쥐어 주는 이 끔찍한 이율배반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법률사항을 시행령으로 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공소청 내부에서 묵묵히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 등 수천 명의 일반적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잔혹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54조·55조를 보시면 공소청 직원들의 직무를 법률로 정해 주는 척 그럴싸하게 조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 핵심 사법·수사기관의 편제는 권력의 외풍으로부터 그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땅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률로 단단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뼈대를 대통령령에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든 정권이 바뀌고 행정부의 입맛이 변하면 국회를 거칠 필요도 없이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한 줄 고쳐서 권력형 비리 사건의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특정 부서를 하루아침에 공중분해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할 기형적 부서를 마음대로 신설해서 공소청을 완벽한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권력을 비판하며 그토록 시행령 통치를 저주하던 분들이 이제는 사법기관의 목줄을 행정부 시행령에 쥐어 주는 이 끔찍한 이율배반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뼈대를 대통령령에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든 정권이 바뀌고 행정부의 입맛이 변하면 국회를 거칠 필요도 없이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한 줄 고쳐서 권력형 비리 사건의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특정 부서를 하루아침에 공중분해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할 기형적 부서를 마음대로 신설해서 공소청을 완벽한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권력을 비판하며 그토록 시행령 통치를 저주하던 분들이 이제는 사법기관의 목줄을 행정부 시행령에 쥐어 주는 이 끔찍한 이율배반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법률사항을 시행령으로 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나 국가기관의 본질적 조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15조, 20조, 27조를 보십시오.
공소청의 핵심 부서와 사무국의 설치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의 구체적 직무를 모두 대통령령으로 백지위임해 버렸습니다.
국가의 핵심 사법기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를 행정부 입맛에 떠넘긴 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반입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 핵심 사법·수사기관의 편제는 권력의 외풍으로부터 그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땅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률로 단단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것은 위원장 선출방식입니다.
법안 제21조 5항과 제6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이들 중에서 호선으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심의위원장을 각 고등공소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던 정부 원안을 민주당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무리하게 호선으로 바꾼 것입니다.
처음 모이는 12명의 위원이 매번 사안마다 모이게 될 텐데요.
당장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을 어떻게 스스로 선출하겠습니까?
그 결과 발생하는 수사 지연 그리고 부실 기소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교묘한 독소조항 중 하나인 제21조를 보십시오.
이 법안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서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겉 포장은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그 구성과 운영 방식을 한 꺼풀만 벗겨 보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 사법기관에서 단 하루라도 작동할 수 있는 제도인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형 미집행자의 소재를 파악해서 검거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등 관할 외 직무수행이 필수적인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당장 서울에서 재판받고 징역형이 확정된 도망자가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에 숨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관할에 묶인 서울의 공소청 검사나 수사관은 그 사실을 알아내더라도 부산으로 내려가서 형 집행장을 들이밀 권한이 없습니다.
서류를 넘기고 이첩하는 사이에 범죄자는 다시 밀항선을 타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법안을 추진하는 이들은 예외규정을 두면 된다고 변명할지 모릅니다.
지휘의 연결고리가 싹둑 잘려 나가면서 국가 형사사법의 컨트롤타워 자체가 완벽하게 셧다운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36조를 보십시오.
검사는 소속 공소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면서 물리적인 칸막이를 견고하게 쳐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범죄가 행정구역의 선을 가리면서 얌전하게 발생합니까?
황당한 것은 형의 집행과 영장 업무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검찰의 척추와도 같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흔적도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총장의 지휘·통제가 사라지고 오직 각 지역의 공소청장, 지청장만이 사건을 쥐락펴락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법 조직은 수십 개의 지역 토호 세력으로 파편화될 것입니다.
결국 권력자들은 자신과 결탁한 특정 지역 공소청을 방패막이 삼아서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갈 것입니다.
수사 동력의 상실은 더욱 뼈아픕니다.
당장 전국적 피해를 낳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거나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법안은 국가 사법정의의 중추를 지탱해 온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 놓았습니다.
당초 정부안 37조에는 명확하게 검찰총장이 소속 검사에게 직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수사 지휘 근거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수정된 법안은 이 조항에서 ‘검찰총장’이라는 단어 네 글자를 교묘하게 도려내고 그 자리에 오직 각급 공소청의 장 및 지청장만을 남겨 두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수사 지휘관인 검찰총장에게서 전국 단위의 대형 권력형 비리나 부패사건에 대한 공소의 통합적 지휘를 내릴 권한, 이 사건을 배당하고 재배당할 모든 법적 근거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더 큰 문제는 지자체장, 장관이 특사경을 사실상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이라며 ‘검찰의 정치수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특사경이 새로운 관치수사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의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도 또 SNS 이렇게 썼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론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 달성한다면 경찰 등의 검찰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경찰 등의 검찰화 그리고 수사권 오남용의 전이 또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며 ‘돈과 권력에서 가장 먼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차관은 ‘특사경은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사법절차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사경에 대해 협조·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3년 2월 서울 서대문구청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에야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 서울서부지검이 당일 불기소 처분하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아무런 대안 없이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없애면 위법·부실수사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우려한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정지웅 변호사, 이분은 경실련의 시민입법위원장이시네요.
이분이 이날 SNS에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을 몽땅 지우면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다.
위법수사, 부실수사, 선별수사에 대한 안전장치를 통째로 비워 둔 채 검찰 수사 배제만 외치는 건 개혁이 아니라 위험한 정치적 실험’이라고 썼다.
이분이 이날 SNS에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을 몽땅 지우면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다.
위법수사, 부실수사, 선별수사에 대한 안전장치를 통째로 비워 둔 채 검찰 수사 배제만 외치는 건 개혁이 아니라 위험한 정치적 실험’이라고 썼다.
이어서 ‘더 큰 문제는 지자체장, 장관이 특사경을 사실상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이라며 ‘검찰의 정치수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특사경이 새로운 관치수사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의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도 또 SNS 이렇게 썼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론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 달성한다면 경찰 등의 검찰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치인이 임명한 장관이 인사권 쥐고 있는데 어느 수사관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겠습니까?
최소한 5급 이상 수사관에는 검사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수청은 권력의 사냥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같은 날 토론에서 정재기 변호사님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핵심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권력분립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보고 ‘이 부분이 부족하니 다시 수사해 오라’ 이렇게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중수청이 우리는 할 만큼 했다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법안에는 이것을 강제하거나 중재할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사건은 검찰과 중수청 사이에서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동안 구속된 피의자 인권은 유린당하며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사유를 명시한 서면 요구, 14일 이내 이행 의무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기소협의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설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법안에는 이것을 강제하거나 중재할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사건은 검찰과 중수청 사이에서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동안 구속된 피의자 인권은 유린당하며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사유를 명시한 서면 요구, 14일 이내 이행 의무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기소협의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설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해체에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조직 내 갈등은 불 보듯 뻔하고 이는 고스란히 수사 역량의 저하로 이어져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합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구조에서 가장 큰 재앙은 기관 간의 갈등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보고 ‘이 부분이 부족하니 다시 수사해 오라’ 이렇게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중수청이 우리는 할 만큼 했다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법안에는 이것을 강제하거나 중재할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검사와 같이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중수청 수사관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행안부장관 말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사건 등에서 보았듯이 수사지휘권은 늘 정치적 외압의 통로였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중수청은 결코 독립적 수사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행안부 산하 수사국에 불과할 뿐입니다.
행안부장관 말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사건 등에서 보았듯이 수사지휘권은 늘 정치적 외압의 통로였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중수청은 결코 독립적 수사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행안부 산하 수사국에 불과할 뿐입니다.
중수청장의 자격요건으로 전문성은 버리고 코드인사를 택했습니까?
보완수사 요구를 무시하거나 지체할 때 이를 직접 바로잡을 장치가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협력의 고립과 외교적 결례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 제48조에서 중수청장이 독자적으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와 국제협력을 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위험합니다.
법무부와 외교부의 통상적 절차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것입니까?
유럽연합 등에서는 독립된 사법기관인 검찰이 아닌 국가기구와는 형사사법 공조를 기피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과잉수사도 과소수사도 없는 정의로운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통제받지 않는 최고 수사기관의 오만을 보십시오.
법안 제43조제3항을 보면 중수청은 관할 범죄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우선하여 관할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소불위의 최고 수사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사와 협력한다는 문구는 선언적일 뿐 수사개시 통보나 입건 요청 같은 실질적인 사법통제장치는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검사로부터 떼어 놓는 것이 인권보호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참으로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인사와 징계위 독점,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중수청의 인사와 징계 구조를 보십시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도 인사위원회도 적격심사위원회도 징계위원회도 행안부장관 관할에 있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과연 정권의 심장을 향한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인사와 징계위 독점,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중수청의 인사와 징계 구조를 보십시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도 인사위원회도 적격심사위원회도 징계위원회도 행안부장관 관할에 있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과연 정권의 심장을 향한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정치권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독립입니까?
정부는 중수청을 가지고 수사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의 독립입니까?
정치로부터의 독립입니까, 아니면 검사로부터의 독립입니까?
수사의 적법성과 비례성을 중수청 스스로 판단하면 족하다는 이 오만한 발상, 결국 수사 통제는 검찰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 아닌가요?
대통령에서 행안부로 이어지는 수사의 정치화, 참담합니다.
이 법안의 구조는 대통령에서 법무부, 행안부장관 또 중수청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형사사법의 정치화를 예고합니다.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 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안 제6조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인사는 물론 기소 여부, 승진과 파면까지 정치권력이 관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서 행안부로 이어지는 수사의 정치화, 참담합니다.
이 법안의 구조는 대통령에서 법무부, 행안부장관 또 중수청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형사사법의 정치화를 예고합니다.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 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안 제6조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인사는 물론 기소 여부, 승진과 파면까지 정치권력이 관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경우는 신분보장이 되니까 소신껏 수사할 수 있지만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와 같은 그런 신분보장이 안 되어서 행안부장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 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안 제6조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인사는 물론 기소 여부, 승진과 파면까지 정치권력이 관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경우는 신분보장이 되니까 소신껏 수사할 수 있지만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와 같은 그런 신분보장이 안 되어서 행안부장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에게 이 법안을 정확히 번역해서 보여 줘 보십시오, 이것이 법치국가로서의 개선인지 아니면 퇴행적 개악인지.
그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력을 중수청에 포섭한다고 해서 형사사법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수십 년간 검사 생활을 한 전문가가 중수청 수사관이 된다 한들 그는 기소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수사요원일 뿐입니다.
수사의 적법성과 비례성을 중수청 스스로 판단하면 족하다는 이 오만한 발상, 결국 수사 통제는 검찰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 아닌가요?
대통령에서 행안부로 이어지는 수사의 정치화, 참담합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한 수사기관을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이 퇴행적인 법안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중수청 설치법 재입법에 따른 긴급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 경북대학교 김성룡 교수님께서 중수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주신 통렬한 지적을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당시에 중수청법 초안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중수청법(대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중수청 설치법 재입법에 따른 긴급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 경북대학교 김성룡 교수님께서 중수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주신 통렬한 지적을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당시에 중수청법 초안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중수청법(대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도대체 무엇에 쓰려는 조직입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정치 논리가 경제를 지배하면 나라가 망하고 정치 논리가 수사를 지배하면 정의가 죽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중수청의 성공이나 정의 실현보다 오로지 검찰 지우기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법률전문성도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하지 못한 중수청은 결국 제2의 공수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조차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좌천되는 현실에서 별도의 통제장치 없이 중수청 수사관들에게만 고결한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원천적 욕망과 외부의 유혹을 제도적 견제 없이 개인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은 사실상 부패의 늪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수청 법안은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청장만을 지휘한다는 장식용 규정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권의 향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신분보장은 없애고 승진 경쟁만 부추기는 이 조직이 어떻게 정치검찰의 대안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중수청 수사관들은 신분과 직무성격상 경찰 조직의 생리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격한 계급정년과 피라미드형 구조 속에서 정치성이 짙은 행안부장관·직속상관·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퇴직 이후의 불확실성은 거부하기 힘든 현실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조차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좌천되는 현실에서 별도의 통제장치 없이 중수청 수사관들에게만 고결한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원천적 욕망과 외부의 유혹을 제도적 견제 없이 개인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은 사실상 부패의 늪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수청 법안은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청장만을 지휘한다는 장식용 규정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룡화된 인력과 조직을 가진, 그러나 통제장치는 없는 행정부 직속의 거대 수사기구입니다.
중수청 수사관들은 신분과 직무성격상 경찰 조직의 생리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격한 계급정년과 피라미드형 구조 속에서 정치성이 짙은 행안부장관·직속상관·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퇴직 이후의 불확실성은 거부하기 힘든 현실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조차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좌천되는 현실에서 별도의 통제장치 없이 중수청 수사관들에게만 고결한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전문성 없는 수사기관이 어떤 처참한 성적표를 내놓는지 말입니다.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는 동안 발생하는 치명적인 수사 공백,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민주당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외쳤던 명분은 권력의 오남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룡화된 인력과 조직을 가진, 그러나 통제장치는 없는 행정부 직속의 거대 수사기구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 초임 검사가 제 역할을 하는 데만 3~5년 걸립니다.
이들을 지도할 선배도 시스템도 없는 중수청이 어떻게 법률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공수처의 사례에서 보았습니다.
전문성 없는 수사기관이 어떤 처참한 성적표를 내놓는지 말입니다.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는 동안 발생하는 치명적인 수사 공백,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다 주는 것은, 지금 수사관 인력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3만 명이라고 치면 3만 명의 새로운 문제 있는 검사가 등장하는 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중수청이 담당할 범죄들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라는 이원 구조를 통해 검사 인력을 흡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이마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라는 이원 구조를 통해 검사 인력을 흡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이마저 폐지되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검사들은 대부분 중수청행을 선호하지 않으므로 자연스럽게 검사들은 배제되고 결국 검찰의 그림자를 지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 초임 검사가 제 역할을 하는 데만 3~5년 걸립니다.
이들을 지도할 선배도 시스템도 없는 중수청이 어떻게 법률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인권보호, 형사사법 정의를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부패 수사관들을 위한 보호막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다 주는 것은, 지금 수사관 인력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3만 명이라고 치면 3만 명의 새로운 문제 있는 검사가 등장하는 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중수청이 담당할 범죄들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들입니다.
검찰이 기록을 다시 보고 재기수사를 명령하고 계좌를 추적했기에 이 타락한 수사관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수사개시 통보 조항과 입건요청권을 삭제하는 것은 수사관들에게 마음껏 뇌물받고 사건을 암장하라는 자유이용권을 끊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권력자와 결탁해 사건을 뭉개도, 동료 수사관끼리 짜고 허위문자를 보내서 국민을 협박해도 검찰은 그저 먼 산 구경하듯이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인권보호, 형사사법 정의를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부패 수사관들을 위한 보호막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B 경찰서의 경감으로 근무하던 또 다른 경찰관 김 모 씨가 공범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피의자를 겁박하고 돈을 뜯어내도록 도왔습니다.
15년 전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두 경찰관은 수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돌려막기 곗돈처럼 사용했습니다.
최근 5년간 이들의 계좌에서 오간 돈만 무려 17억 원입니다.
이것이 수사권 조정 이후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 경찰 수사의 민낯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실무상으로 막히고 좀 엄청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형사소송법에는 아직도 검사가 수사의 주체인 것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있고 법뿐만 아니고 관련된 시행령들,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은 방대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실무상으로 막히고 좀 엄청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형사소송법에는 아직도 검사가 수사의 주체인 것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있고 법뿐만 아니고 관련된 시행령들,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 법안 25조를 보겠습니다.
부장검사의 지휘권이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대안에서는 지방공소청 부장검사의 사무를 그 부의 사무로 규정했습니다.
이전의 행정 및 일반사무라는 표현에서는 벗어났지만 제4조에서 이미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했기 때문에 이 사무라는 말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검찰에서 부장검사가 지휘할 사무가 무엇이 남습니까?
부장검사의 지휘권이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대안에서는 지방공소청 부장검사의 사무를 그 부의 사무로 규정했습니다.
이전의 행정 및 일반사무라는 표현에서는 벗어났지만 제4조에서 이미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했기 때문에 이 사무라는 말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검찰에서 부장검사가 지휘할 사무가 무엇이 남습니까?
결국 상급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기능은 마비될 것이고 이는 주임검사의 독단이나 외부의 압력에 팀 전체가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과거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법원에 청구해서 발부될 때 구속기간이 10일입니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10일 그리고 10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검사한테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이 구속을 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10일밖에 구속하지 못합니다.
또 이 법안의 가장 악랄한 독소 중의 하나는 부칙입니다.
부칙의 6조 3항을 보면 90일 시한부 수사가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된 당시에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중에서 불가피한 사건에 한해서 공소청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면서도 반드시 9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조 원대 가상자산 사기 사건 또 수십 명의 정치인이 얽힌 권력형 비리 수사, 방대한 회계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횡령 사건을 단 90일 만에 끝내라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 제4조제7호와 제8호를 보면 검사의 직무수행 권한 근거를 기존의 포괄적인 법령에서 좁은 의미의 법률로 축소해 버렸습니다.
조희팔 사건 같은 교묘한 범죄수익의 환수 절차나 끔찍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같은 하위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법령을 법률로 바꾸는 이 교묘한 단어 장난 하나로 시행령에 근거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추적하던 공소청의 수많은 실무적 손발마저 마비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안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영장주의 원칙을 어떻게 철저히 짓밟고 형해화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를 보면요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영장청구의 주체는 오직 검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법안 제4조 검사의 직무 규정입니다.
기존의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던 검사의 범죄 수사개시 권한, 즉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단 한 줄도 남김없이 증발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거악 앞에서도 검사는 스스로 장부를 들여다보거나 압수수색을 기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4조제7호와 제8호를 보면 검사의 직무수행 권한 근거를 기존의 포괄적인 법령에서 좁은 의미의 법률로 축소해 버렸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은 문명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에서 공소청이라는 빈껍데기와 인사승계라는 간판만 남겨둔 채 검사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수사 관련 핵심 권한들을 모조리 날려 버렸습니다.
검사가 수사에 단 1%도 관여할 수 없도록 말 그대로 손과 발을 완전히 절단하고 눈과 귀를 막아 버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문을 보겠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고 참담한 것은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겪은 처참한 개악의 과정입니다.
정부 원안의 규칙에 담겨 있던 검찰총장과 검사 직위 승계 규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검찰청 폐지에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이상 기존의 인적자원과 지위를 승계해서 제도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안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저는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끔찍한 비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 원안의 규칙에 담겨 있던 검찰총장과 검사 직위 승계 규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검찰청 폐지에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이상 기존의 인적자원과 지위를 승계해서 제도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안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저는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끔찍한 비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위력으로 법사위를 장악한 민주당은……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들이 1심 지방공소청·고등공소청·대공소청 그래서 그 공소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재판할 때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 대응하는 고등검찰청, 과거에는 고등검찰청, 공소청으로 바뀐다고 하면 고등공소청 검사가 나오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공소청은 법원에 대응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광역이라는 단체를, 광역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광역은요 경찰청에서 광역수사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광역이라는 단체를, 광역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광역은요 경찰청에서 광역수사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소청을 마치 경찰청과 같은 그런 행정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저는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구태여 이렇게, 그 용어도 치안의 용어를 이렇게 써서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급의 문제인데, 상급법원 그러니까 법원 같은 경우는 1심·2심·3심, 상급심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들이 1심 지방공소청·고등공소청·대공소청 그래서 그 공소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재판할 때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 대응하는 고등검찰청, 과거에는 고등검찰청, 공소청으로 바뀐다고 하면 고등공소청 검사가 나오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공소청은 법원에 대응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광역이라는 단체를, 광역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법무부 측 인사가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더욱 코미디에 가까운 것은 고등공소청을 광역공소청으로 바꾸는 대목입니다.
원래 광역이란 말은 시도 단위……
여러분,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우리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엄격한 3심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아까 제가 보여 준 대로 검찰 역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편제되어서 각각 법원의 급수에 맞물려서 공소유지와 재판 수행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최고기관인 대공소청을 그저 공소청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전체 기관명인 공소청과 대법원에 대응하는 최고관청의 명칭이 동일해지는 황당한 촌극이 벌어집니다.
비유하자면 대법원의 이름을 그냥 법원으로 바꿔 버려서 동네의 시군법원인지 국가의 최고법원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아까 제가 보여 준 대로 검찰 역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편제되어서 각각 법원의 급수에 맞물려서 공소유지와 재판 수행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최고기관인 대공소청을 그저 공소청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전체 기관명인 공소청과 대법원에 대응하는 최고관청의 명칭이 동일해지는 황당한 촌극이 벌어집니다.
비유하자면 대법원의 이름을 그냥 법원으로 바꿔 버려서 동네의 시군법원인지 국가의 최고법원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법행정에 심각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여기 의장님이 계시는데 그것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차마 지우지 못하니까 조직은 해체하면서 간판만 남겨 두는 기형적인 누더기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또 어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을 보면 종전 정부안에 있던 대공소청을 그저 공소청으로, 고등공소청을 광역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패널을 만들어 왔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 손에 들려 있는 공소청법안(대안)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독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지로 국민의 눈을 가렸지만 그 실체는 수사력을 거세해서 범죄자들이 보호받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요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게 돼 있습니다.
제4조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 또 보완수사권 이게 논의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기류로 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제4조를 보면요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게 돼 있습니다.
제4조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 또 보완수사권 이게 논의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기류로 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쨌든 이 법에서는 범죄수사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이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경찰이 차려 준 밥상을 검토만 하는 서류검토관으로 전락합니다.
우리 제헌헌법 이래로 검사와 검찰총장 그리고 그들이 속한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은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헌법이 그 존재와 지위를 직접 결단하고 보장한 헌법상의 기관, 즉 헌법적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단지 법률 하나 만들어서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거세하고 이름조차 공소청이라고 바꾸면서 그 위상을 격하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11조에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없는데 어떻게 검찰총장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단지 법률 하나 만들어서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거세하고 이름조차 공소청이라고 바꾸면서 그 위상을 격하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11조에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없는데 어떻게 검찰총장이 존재합니까?
이것은 마치 국회를 없애고 입법청을 만들면서 그 수장을 국회의장이라고 부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위 법률 제정해서, 헌법의 하위인 법률 제정으로 국가의 수사와 기소체계를 쪼개고 격하시키겠다는 것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터무니없는 발상입니다.
즉 위헌입니다.
저는 이 위헌적 법안이 품고 있는 치명적 독소조항들, 특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무참히 난도질당한 수사권 박탈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국민의 일상과 인권이 어떻게 처참히 짓밟히게 될 것인지 하나하나 증명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법안의 뼈대를 이루는 조직의 명칭과 체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제16호를 보시면 헌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핵심 국가 요직을 열거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공소청법안은 단순한 수사기관의 조직개편안이나 검찰개혁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작동불능의 기형적 기관을 심어 넣으려는 명백한 사법체계 붕괴 법안이자 위헌적 입법 폭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별 조항의 자구 하나하나를 따지기에 앞서서 공소청이라는 정체불명 기관의 설립 자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이미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억지로 해체해 버렸습니다.
헌법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법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작동불능의 기형적 기관을 심어 넣으려는 명백한 사법체계 붕괴 법안이자 위헌적 입법 폭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별 조항의 자구 하나하나를 따지기에 앞서서 공소청이라는 정체불명 기관의 설립 자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이미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억지로 해체해 버렸습니다.
헌법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법기관이 있고 헌법상 기관이 있다.
오늘 제가 토론을 마칠 때까지, 아니,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를 지키며 싸울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법안이 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독배인지를 각 부문별로 하나씩 조목조목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상에 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공소청법안은 단순한 수사기관의 조직개편안이나 검찰개혁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작동불능의 기형적 기관을 심어 넣으려는 명백한 사법체계 붕괴 법안이자 위헌적 입법 폭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 법안이 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독배인지를 각 부문별로 하나씩 조목조목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상에 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공소청법안은 단순한 수사기관의 조직개편안이나 검찰개혁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작동불능의 기형적 기관을 심어 넣으려는 명백한 사법체계 붕괴 법안이자 위헌적 입법 폭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별 조항의 자구 하나하나를 따지기에 앞서서 공소청이라는 정체불명 기관의 설립 자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가 오늘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상에 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공소청법안은 단순한 수사기관의 조직개편안이나 검찰개혁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작동불능의 기형적 기관을 심어 넣으려는 명백한 사법체계 붕괴 법안이자 위헌적 입법 폭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별 조항의 자구 하나하나를 따지기에 앞서서 공소청이라는 정체불명 기관의 설립 자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이미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억지로 해체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공소청법안의 치명적 독소조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 손에 들려 있는 공소청법안(대안)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독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지로 국민의 눈을 가렸지만 그 실체는 수사력을 거세해서 범죄자들이 보호받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공소청법안의 치명적 독소조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 손에 들려 있는 공소청법안(대안)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독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지로 국민의 눈을 가렸지만 그 실체는 수사력을 거세해서 범죄자들이 보호받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요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헌법소원마저 패소할 기미가 보이고 피고가 무소불위의 권력자라면 아예 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서 면소 판결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가 법 테두리를 빠져나가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사법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꿈꾸는 그리고 지금 이 일련의 법안들을 통해서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범죄자를 위한 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없애며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재물로 바치는 이 기괴한 연극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설령 용기 있는 수사관과 검사, 판사가 이 모든 외압을 이겨내고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면 징계하고 탄핵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상고심으로 넘어가면 26명 중 대통령이 임명한 22명으로 채워진 대법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마저도 유죄를 선고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합니다.
비리 권력자들은 사건을 정치적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 이른바 4심으로 지연시킬 것입니다.
만약 헌법소원마저 패소할 기미가 보이고 피고가 무소불위의 권력자라면 아예 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서 면소 판결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낸다 한들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권력자를 함부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려 한다면 수사관과 검사, 심지어 판사까지도 법왜곡죄라는 올가미에 걸려서 고소 고발당하고 공소 취소와 유리한 판결을 하도록 압박받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용기 있는 수사관과 검사, 판사가 이 모든 외압을 이겨내고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면 징계하고 탄핵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상고심으로 넘어가면 26명 중 대통령이 임명한 22명으로 채워진 대법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마저도 유죄를 선고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합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그다음부터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나 공소유지 과정에서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의 뇌물을 받거나 또는 권력자의 외압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 사실을 알아냈다 칩시다.
그러나 알아낸다 한들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권력자를 함부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려 한다면 수사관과 검사, 심지어 판사까지도 법왜곡죄라는 올가미에 걸려서 고소 고발당하고 공소 취소와 유리한 판결을 하도록 압박받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용기 있는 수사관과 검사, 판사가 이 모든 외압을 이겨내고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면 징계하고 탄핵을 추진합니다.
지난 78년 동안 쌓아 온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과 검찰의 수사력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고 마음대로 끝냅니다.
여기에 기존 검찰청 검사와 같은 견제 장치는 없습니다.
누더기 법안으로 신설된 중수청은 공수처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제2의 공수처가 되어서 중수청의 수사 핑퐁, 저조한 실적은 오롯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그다음부터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나 공소유지 과정에서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의 뇌물을 받거나 또는 권력자의 외압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 사실을 알아냈다 칩시다.
민주당이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사법 대재앙의 시나리오는 결코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사법 파괴의 흑역사입니다.
법왜곡죄, 헌법소원, 대법관 증원에 이어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맞이할 미래는 이렇습니다.
지난 78년 동안 쌓아 온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과 검찰의 수사력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고 마음대로 끝냅니다.
여기에 기존 검찰청 검사와 같은 견제 장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사법 파괴의 흑역사입니다.
법왜곡죄, 헌법소원, 대법관 증원에 이어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맞이할 미래는 이렇습니다.
지난 78년 동안 쌓아 온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과 검찰의 수사력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고 마음대로 끝냅니다.
여기에 기존 검찰청 검사와 같은 견제 장치는 없습니다.
누더기 법안으로 신설된 중수청은 공수처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제2의 공수처가 되어서 중수청의 수사 핑퐁, 저조한 실적은 오롯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입법의 탈을 쓴 흉기가 국가 사법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저는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소명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이 공소청법 이전에도 법왜곡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4심제, 대법관 증원법 등 위헌적인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밖에 없지만 그 필리버스터도 하루가 지나면 강제 종료되고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반복됩니다.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이 잘못된 입법을 알아야 하기에 다시 힘을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78년간 이 땅의 평범한 이웃들을 지켜 온 사법체계의 근간이 폭주하는 거대 여당의 칼날 아래 형체도 없이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입법의 탈을 쓴 흉기가 국가 사법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저는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소명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이 공소청법 이전에도 법왜곡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4심제, 대법관 증원법 등 위헌적인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밖에 없지만 그 필리버스터도 하루가 지나면 강제 종료되고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반복됩니다.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숙의의 산물이 아니라 속도전이라는 폭력으로 빚어낸 사법 파괴의 산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의견은 고사하고 학계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현장에서 범죄와 싸우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호소, 범죄피해자들의 절규는 단 한마디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정청이 밀실에서 짠 시나리오대로 다수 의석이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입법 폭주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물론 검찰개혁해야 되지요.
하지만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리고 공소만 하게 하는 공소청으로 그리고 또 실질적인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중수청, 권력의 오남용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소청은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어서 허울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법 그리고 위법, 수사능력이 전혀 없이 완전히 무능한 이런 조직들이 되어 버리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만 돌아옵니다.
하지만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리고 공소만 하게 하는 공소청으로 그리고 또 실질적인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중수청, 권력의 오남용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소청은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어서 허울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법 그리고 위법, 수사능력이 전혀 없이 완전히 무능한 이런 조직들이 되어 버리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만 돌아옵니다.
아마 민주당은 이렇게 강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물론 검찰개혁해야 되지요.
하지만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리고 공소만 하게 하는 공소청으로 그리고 또 실질적인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중수청, 권력의 오남용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소청은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어서 허울뿐입니다.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무능이지만 그 잘못을 알고도 특정인의 방탄을 위해서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 완성의 실상은 대한민국 수사체계의 완전한 붕괴이자 권력자들을 위한 무법천지의 완성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좀 정리를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도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모든 혼란의 발단인 민주당이 이러한 참담한 실패에 대해 단 한 번의 사과도 책임 있는 반성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르려 합니다.
실패한 공수처와 검수완박에 이어서 이제는 아예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이름만 바꾼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서 국가 수사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무능이지만 그 잘못을 알고도 특정인의 방탄을 위해서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 완성의 실상은 대한민국 수사체계의 완전한 붕괴이자 권력자들을 위한 무법천지의 완성일 뿐입니다.
실패한 공수처와 검수완박에 이어서 이제는 아예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이름만 바꾼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서 국가 수사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무능이지만 그 잘못을 알고도 특정인의 방탄을 위해서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 완성의 실상은 대한민국 수사체계의 완전한 붕괴이자 권력자들을 위한 무법천지의 완성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좀 정리를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도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실적은 형편없고 오직 국민의 소중한 혈세만 잡아먹는 세금 포식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입법폭주를 통해서 수사권 정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기형적인 시스템을 억지로 탄생시켰습니다.
그 혼란의 대가는 고스란히 애먼 국민과 범죄피해자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지연은 일상이 되었고 사건은 수사기관이 서로 핑퐁을 치면서 서로 떠넘기다 보니까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민주당이 저지른 무책임한 입법 도박의 결과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과거 공수처를 설치할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에도 저들은 온갖 미사여구로 국민을 현혹하면서 졸속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실적은 형편없고 오직 국민의 소중한 혈세만 잡아먹는 세금 포식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 일입니까, 아니면 무너진 경제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혈안이 돼서 달려드는 곳은 오직 한 곳, 본인들의 범죄를 파헤친 검찰 해체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라는 유령 같은 입법 폭주뿐입니다.
민생과는 하등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민생을 더 처참하게 파탄 낼 이 악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서 국가 사법체계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데 모든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부들이 시장바구니에 무엇 하나 선뜻 담지 못할 정도로 둥둥 떠오른 물가는 이제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방경제는 더욱 참담합니다.
수도권 집값 폭등의 그늘 아래서 지방은 속출하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심장부인 번화가조차 ‘임대’라고 써 붙인 공실 상가들이 줄을 잇고 있고 유령도시처럼 변해 가는 골목마다 서민들의, 중소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만 가득합니다.
지방은 인구 감소, 고령화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법률이 아닙니다.
다가올 선거 승리를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정치공작 계획서입니다.
입법권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유린하는 행위이며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말로는 내란 극복, 정의구현을 외치지만 실상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이자 선거운동원으로 전락시켜 이 정부가 독재국가로 가는 지름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을 둘러싼 극단적인 이중잣대를 보십시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기관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까지 밟아 가며 권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탈탈 털어서 먼지 한 톨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의 권력 굴종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금권으로 오염시킨 중대한 범죄입니다.
2심 법원이 송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격앙했습니다.
법리 오해, 사실 오인이 명백했기에 수사팀은 내부 회의를 통해서 즉각 상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2025
그다음에 PT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채 상병 특검에서 김장환 목사님이랄지 이용훈 목사님을 압수수색 했어요.
그런데 얘기 들어 보니까 얘기를 하면 임의제출 형식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 구태여 압수수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급했던지 조현 외무부장관은 직항 비행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경유지를 거쳐서 갈아타는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을 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1차 관세 협상과 다른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인지, 지금 앞으로 갈 길은 멀고 산은 험하기만 합니다.
그 1차 7월 말의 관세 협상도 일본과 EU 수준인 15%라는 조건부 감세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정부는 협상 타결이라는 성과에 집중하는 듯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관세 부담 15%라는 차가운 수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수출 시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0%였습니다.
최근의 상속세 완화 논의에서도 민주당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가업 계승이 어렵다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부자 감세라며 외면하고 있다.
대주주 지분 상속 때 주식 가격을 20% 높이는 최대주주 할증제도를 폐지하자는 정부안에도 반대한다.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궈도 상속세 때문에 후대에 물려주지 못하고 팔아야 한다면 근로자와 국가 누구에게 이익인가.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노조에 불법 파업의 자유를 준다는 노란봉투법도 재발의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찾아가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압수수색 영장의 무게만 떨어지는 거예요.
우르르 오고 카메라 오고 그렇지만 실제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임종득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과거에 채 상병과 관련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는 국회에서 사용하던 거기 때문에 그 이전 자료는 없어요.
상당성이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장 발부가 너무 신중하지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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