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된 당시에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중에서 불가피한 사건에 한해서 공소청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면서도 반드시 9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이 법안의 가장 악랄한 독소 중의 하나는 부칙입니다.
부칙의 6조 3항을 보면 90일 시한부 수사가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된 당시에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중에서 불가피한 사건에 한해서 공소청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면서도 반드시 9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조 원대 가상자산 사기 사건 또 수십 명의 정치인이 얽힌 권력형 비리 수사, 방대한 회계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횡령 사건을 단 90일 만에 끝내라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