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아주 복잡하고 특히 전문적인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같은 융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7-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범죄자만 좋고요, 피해자는 정의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한탄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아주 복잡하고 특히 전문적인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같은 융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게 절대선이다 이러면서 계속 압박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과연 실체적 진실 발견, 그래서 이게 공소유지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야만 형사사법 정의를 살리고 그리고 또 정말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