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 관련 위원장은, 그러니까 장관님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공개하셔야 됩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8-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2항은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에 보면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 관련 위원장은, 그러니까 장관님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 요구에 관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비공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