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서 국정조사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 준용하게 돼 있어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6-04-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 선서 거부한 것을 보니까, 그 입장문 좀 보셨나요?
제가 그것을 봤는데 구구절절이 틀린 게 아니에요.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서 국정조사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 준용하게 돼 있어요.
박상용 검사는 지금 재판, 수사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거부를 했는데 거부한다고 뭐라고 하고, 마이크 뺏고 뭐라고 하고 이게 법사위에서 할 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