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해 놓고 법률로 수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은 법률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해 놓은 것 아닌가요.
검찰청 폐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속도 조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