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43조제3항을 보면 중수청은 관할 범죄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우선하여 관할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구성으로 과잉수사도 과소수사도 없는 정의로운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통제받지 않는 최고 수사기관의 오만을 보십시오.
법안 제43조제3항을 보면 중수청은 관할 범죄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우선하여 관할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소불위의 최고 수사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사와 협력한다는 문구는 선언적일 뿐 수사개시 통보나 입건 요청 같은 실질적인 사법통제장치는 모두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