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식 집단소송법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6-04-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식 집단소송법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옵트인 방식이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집단소송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