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도 얘기했듯이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검찰제도를 두고 이렇게 검찰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즉 전 세계적인 추세는 검찰제도를 두지 않던 영국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등 검찰제도의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인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이 담당하는 역할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간에 말씀드릴 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검찰제도를 두고 이렇게 검찰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과거에는 경찰에서 법원으로 형사사건이 이동했다면 지금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민주적 헌법질서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왕정시대나 이런 때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