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면담을 놓고 다시 공소청에 가 가지고 또 조사를 받는데 이렇게 받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가.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9-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증거능력이 있어서 피해자한테 도움이 되면 모르지만 형사소송법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냥 면담으로 끝날 거거든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면담을 놓고 다시 공소청에 가 가지고 또 조사를 받는데 이렇게 받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가.

피해자들이 다시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법률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서로 충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