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헌법 제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했던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찰청 폐지 위헌 논란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이와 동시에 위헌 논란도 점점 뜨거워졌다.
이미 오래전부터 검사 영장청구권에 관한 헌법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과 관련 검수완박 입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헌법 제89조제16호에서 검찰총장의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라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헌법 제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했던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찰청 폐지 위헌 논란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문구에 따른 위헌 논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검찰청 폐지가 정말 헌법의 정신과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즉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