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탄핵 발언
2026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법률전문가시니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국정조사 카드 먼저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근저에는 대통령과 여권의 잘못된 헌법 인식 그리고 권력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그것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선출직, 선출직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는 선출직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법부는 선출직 아닙니다.
하지만 선출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자격상실형을 내려서 자격을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결정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했는데요.
소추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진행 중인 형사사건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 대해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했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 너무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또 사법개혁 압박을 하니까 재판 연기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주 무리한 법 해석이었다 이런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7월 9일 날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지요.
설령 용기 있는 수사관과 검사, 판사가 이 모든 외압을 이겨내고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면 징계하고 탄핵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상고심으로 넘어가면 26명 중 대통령이 임명한 22명으로 채워진 대법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마저도 유죄를 선고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합니다.
비리 권력자들은 사건을 정치적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 이른바 4심으로 지연시킬 것입니다.
만약 헌법소원마저 패소할 기미가 보이고 피고가 무소불위의 권력자라면 아예 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서 면소 판결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낸다 한들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권력자를 함부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려 한다면 수사관과 검사, 심지어 판사까지도 법왜곡죄라는 올가미에 걸려서 고소 고발당하고 공소 취소와 유리한 판결을 하도록 압박받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용기 있는 수사관과 검사, 판사가 이 모든 외압을 이겨내고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면 징계하고 탄핵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상고심으로 넘어가면 26명 중 대통령이 임명한 22명으로 채워진 대법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마저도 유죄를 선고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합니다.
잘못된 판결 하나 잡겠다고 사법시스템 전체를 태워 버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판결, 상급심에서 바로잡으면 됩니다.
비리 법관, 탄핵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법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면 억울한 국민은 도대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기존 시스템의 보완이 목적이 아니고 판검사 언제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을 조성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형법학의 대원칙인 형벌의 보충성은 형벌은 도덕이나 행정적 제재로 해결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사의 오판이나 검사의 무리한 기소는 1차적으로 상소제도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하고 2차적으로는 징계나 탄핵을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의 판단 자체를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법적 절차를 형사사건화하는 사법의 범죄화를 초래합니다.
이는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과잉입법으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 뇌물죄 및 부정청탁 금지법을 통한 통제입니다.
만일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로 인해서 판결이나 수사가 왜곡된다면 이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범죄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또 헌법적 통제 수단인 탄핵소추권이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여 파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습니다.
유불리를 형벌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사실상 모든 판결이 잠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판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 현행 제도에도 충분한 통제장치가 존재합니다.
헌법상 법관 탄핵 제도가 있고 제척, 기피, 회피 등 절차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굳이 형벌 규정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왜곡죄 등 사법개악안을 강력히 추진하는 배경에는 피고인 이재명 방탄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을 했을 때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의원직 상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그 직을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들,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아웃시켰습니다.
2025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시 물러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항소 포기가 이 정권의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왜 수리를 안 할까.
과거에 임성근 판사가 사표를 내려고 하니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수리를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민주당에서 탄핵하려고 하는데 내가 수리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게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있나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조직사기 피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요 연이어서 좀 물어보면, 금융 다단계 사기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지금 발언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에 내란을 넣었다가, 탄핵 사유에 내란죄를 넣었다가 중간에 철회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여기서 괜히 섣부르게 결론을 냈다가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될 텐데 결론이 달라지면 헌법재판소가 망신이잖아요, 국가기관끼리.
그러니까 그것을 철회했어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개인적으로 나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공적으로 나오셨는데 개인 얘기를 하시면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탄핵이 된 것은 맞습니다.
탄핵이 된 것은 맞습니다.
왜 탄핵이 됐느냐?
그리고 또 검찰 조직 내부에서, 지금 혼자서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주위에서 여러 가지 비판과 자제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장님,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임은정 검사장님이 본인의 소신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정치적중립 위반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당하고 나서 직무 정지됐을 때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중립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잣대가 굉장히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오만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탄핵’, ‘탄핵’ 하는데 그리고 또 위헌정당해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역시 7월 9일 날 75개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가 115만 명이 서명을 해서 법무부에다가 위헌정당이니까 해산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르십니까?
아니, 왜요?
탄핵재판 때 탄핵소추사유서에 내란죄를 넣었다가 중간에 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이것을 하려면 확정이 돼야 내란이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빼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무처장님,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상위에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도 비슷한 소리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하는데’.
그런데 이런 인식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헌법이 탄핵이 소추가 되면 업무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업무 공백이 생기는데 미국 헌법에는 탄핵이 돼도 업무가 정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탄핵이 남발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청문회를 왜 잡으셨어요, 위원장님?
그리고 또 지금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희대 탄핵 주장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서둘러서 국회가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자꾸 내란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법사위는 좀 뭔가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입니다.
그런데 이 계엄이 합당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어긋났기 때문에 결국 탄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란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권한인데 사실 사법심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미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탄핵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인정하지요.
그러나 탄핵이 됐다고 해서 바로 내란입니까?
그리고 또 5월 15일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지정이 됐어요.
당시에 우리는 정말 사법부가 살아 있구나 기대를 했어요.
그래도 역시 사법부, 법원이 최후의 보루다 그랬는데 나중에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특검 하겠다, 청문회 하겠다, 공직선거법 구성요건 법 개정하겠다, 법을 개정해서 공판절차 중지하겠다, 대법관 증원하겠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하겠다 하면서 온갖 수단을 다해서 압박하겠다고 겁박을 하니까 법원이 굴복했어요.
법원이 불기도 전에 누웠다고 합니다.
이게 사법부 수치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탄핵이 인용됐다고 해서 그 반대되는 개인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그것을 문제삼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의견을 말하신 거예요.
미리 판결을 예측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지만 정치인의 의사표현으로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위원이 탄핵기각 발언을 했다 이것은 탄핵심판 절차 중입니다.
그리고 또 헌법학의 대가인 허영 교수도 절차상의 문제를 다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그렇지만 지금 사법부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들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법 본연의 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 하면 가만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조용해요.
안건이 다 부결됐는데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향해서 명백하게 공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더 실망스러웠던 것은 법관에 대한 특검·탄핵·청문 절차는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이런 안건이 올라왔는데 찬성이 16명 반대가 67명, 압도적인 차로 촉구하는 것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기의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저는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상당히 기대도 했는데 굉장히 실망했어요.
거기서 안건이 뭡니까?
지금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특정 판결에 대한 특검 추진하겠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관들이 사법 신뢰 그리고 재판 독립 이런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했는데 하나도 결론 못 내렸어요.
안건이 다 부결됐는데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향해서 명백하게 공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이 없는 거예요.
기밀이라고 그래서 무슨 헌재가 국정원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헌재를 방문한 것이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 소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여기에 대한 탄핵 심판이 대통령 탄핵보다 늦게 처리되는 데 대해서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형배 소장대행하고 이재명 대표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헌재를 방문한 것이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 소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여기에 대한 탄핵 심판이 대통령 탄핵보다 늦게 처리되는 데 대해서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형배 소장대행하고 이재명 대표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문형배 대행은 평소 공석이든 사석이든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민노총은 작년 11월 9일 날 탄핵 집회뿐만 아니라 12월 12일 한남동 미신고 불법시위 그리고 12월 22일 날 트랙터 불법집회, 이렇게 대규모 불법집회를 반복적으로 벌여 왔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였습니다.
물론 서부지법 사태는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되어서 어느 한쪽 진영의 불법만 단죄하고 다른 한쪽 불법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민노총은 작년 11월 9일 날 탄핵 집회뿐만 아니라 12월 12일 한남동 미신고 불법시위 그리고 12월 22일 날 트랙터 불법집회, 이렇게 대규모 불법집회를 반복적으로 벌여 왔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였습니다.
물론 서부지법 사태는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되어서 어느 한쪽 진영의 불법만 단죄하고 다른 한쪽 불법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