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법관 탄핵 제도가 있고 제척, 기피, 회피 등 절차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유불리를 형벌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사실상 모든 판결이 잠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판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 현행 제도에도 충분한 통제장치가 존재합니다.
헌법상 법관 탄핵 제도가 있고 제척, 기피, 회피 등 절차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굳이 형벌 규정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왜곡죄 등 사법개악안을 강력히 추진하는 배경에는 피고인 이재명 방탄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