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헌법적 통제 수단인 탄핵소추권이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둘째, 뇌물죄 및 부정청탁 금지법을 통한 통제입니다.
만일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로 인해서 판결이나 수사가 왜곡된다면 이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범죄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또 헌법적 통제 수단인 탄핵소추권이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여 파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