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판사의 오판이나 검사의 무리한 기소는 1차적으로 상소제도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하고 2차적으로는 징계나 탄핵을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은 기존 시스템의 보완이 목적이 아니고 판검사 언제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을 조성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형법학의 대원칙인 형벌의 보충성은 형벌은 도덕이나 행정적 제재로 해결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사의 오판이나 검사의 무리한 기소는 1차적으로 상소제도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하고 2차적으로는 징계나 탄핵을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의 판단 자체를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법적 절차를 형사사건화하는 사법의 범죄화를 초래합니다.

이는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과잉입법으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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