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공수처 발언
2026
이 수사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복잡성, 혼란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히 행안부 산하에 별도의 수사기관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구조인데, 이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신설 과정에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웠고 역시 혼란이 예상됩니다.
중수청, 이제 신설됩니다.
그리고 기소편의주의가 아니라 기소법정주의를 택하고 형사시스템도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형사사법체계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독일에서 법왜곡죄가 인정된다 해도 한국에서 이것을 들여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양국의 법체계 또 형사소송법 체계를 상세히 검토해 보지 않은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미 판검사나 경찰의 고위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가 이미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고위층의 일반적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왜곡죄 신설한다는 것은 옥상옥으로서 과도한 처벌규정입니다.
9명 전원을 행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독립적 기구입니까?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된 공수처장 임명 방식과 비교하면 이 법안의 기만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법안 제44조 2항의 수사심의위원회는 더욱 가관입니다.
이것은 민주적 통제의 외피를 쓴 독재적 발상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 초임 검사가 제 역할을 하는 데만 3~5년 걸립니다.
이들을 지도할 선배도 시스템도 없는 중수청이 어떻게 법률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공수처의 사례에서 보았습니다.
전문성 없는 수사기관이 어떤 처참한 성적표를 내놓는지 말입니다.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는 동안 발생하는 치명적인 수사 공백,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지난 78년 동안 쌓아 온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과 검찰의 수사력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고 마음대로 끝냅니다.
여기에 기존 검찰청 검사와 같은 견제 장치는 없습니다.
누더기 법안으로 신설된 중수청은 공수처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제2의 공수처가 되어서 중수청의 수사 핑퐁, 저조한 실적은 오롯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그다음부터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나 공소유지 과정에서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의 뇌물을 받거나 또는 권력자의 외압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 사실을 알아냈다 칩시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모든 혼란의 발단인 민주당이 이러한 참담한 실패에 대해 단 한 번의 사과도 책임 있는 반성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르려 합니다.
실패한 공수처와 검수완박에 이어서 이제는 아예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이름만 바꾼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서 국가 수사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무능이지만 그 잘못을 알고도 특정인의 방탄을 위해서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 완성의 실상은 대한민국 수사체계의 완전한 붕괴이자 권력자들을 위한 무법천지의 완성일 뿐입니다.
35조 1항의 수정 부분 ‘규모 및 범위(위탁자산의 규모는 위탁기관이 운용 중인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의 의미는 대미투자특별법의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그 재원은 위탁자산인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으로 한정하는 취지인데 이 취지를 반영해서 이렇게 수정을 한 것이다 이것을 기록으로 명확하게 남겨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라도 법률 문안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옛날에도 보면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아주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점점 더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법안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상임위에서 분명하게 못을 박아 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길들이기 위한 사법파괴 5대 악법을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의회 독재이자 입법 폭주입니다.
당초 우리 국민의힘이 규정한 민주당의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상 범위 확대 법안이었습니다.
지난 12월 9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파괴 5대 악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한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이나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핵심 쟁점에 대한 즉답을 모두 회피했습니다.
또 헌법적 통제 수단인 탄핵소추권이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여 파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습니다.
판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설립된 독립기구가 이미 가동 중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공수처를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사법부를 권력의 하위 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국민의 강력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길을 고집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민주당 스스로가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의 사법파괴 5대 악법에 발맞춰서 지난해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이 공동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대한민국을 법치국가에서 권력국가로 퇴행시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민주당에도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양식 있는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이 법안의 문제점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이 강행해서 밀어붙이려는 이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증원 그리고 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또한 이 공수처법 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양식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제발 그 안에서라도 목소리를 좀 내 주십시오.
어떻게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또 공정한 사법을 해야 되는 이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고 거기에 동조하고 계십니까?
나아가 이 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나 권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력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공수처가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들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앞으로 어떤 법관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독립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권력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순간 언제든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법정 위에 드리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의 사실상 붕괴이고 헌법 제103조가 보장한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 심판을 입법으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이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입법 폭주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고쳐서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뿐입니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고 민주당은 헌법질서와 권력분립의 원칙 앞에서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나 권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력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공수처가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들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앞으로 어떤 법관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독립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검찰권력은 해체하겠다면서 자신들이 통제하기 쉬운 기관에는 오히려 더 강력한 권한을 몰아주는 행태는 내로남불입니다.
법조계의 우려도 명확합니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는 사법부를 상시적인 정치수사 대상에 올려놓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판사와 검사들이 법과 양심이 아니라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구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입법 폭주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집중을 적폐다 이러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을 해체하면서 기소 권한만 공소청에 주고 그리고 권한 분리를 외쳐 왔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검찰청 폐지됩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공수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 없이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고 인력까지 대폭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권력은 해체하겠다면서 자신들이 통제하기 쉬운 기관에는 오히려 더 강력한 권한을 몰아주는 행태는 내로남불입니다.
법조계의 우려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한정적 임무만을 목적으로 탄생한 이 기관을 무제한적 수사기관으로 키우는 것은 저는 입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법안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는 의혹을 받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추진하고 사퇴를 압박하고, 이제는 공수처 수사 범위까지 넓혀서 사법부 수장에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정치적 보복이자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노골적 자기모순입니다.
그런데 직무와 무관한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 견제라는 한정적 목적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공수처는 출범 과정에서부터 참 논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공수처 역할과 권한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과정에서부터 참 논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공수처 역할과 권한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출범 이후에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사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성과가 너무 없으니까 존재 이유,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정적 임무만을 목적으로 탄생한 이 기관을 무제한적 수사기관으로 키우는 것은 저는 입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공수처 역할과 권한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출범 이후에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사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성과가 너무 없으니까 존재 이유,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정적 임무만을 목적으로 탄생한 이 기관을 무제한적 수사기관으로 키우는 것은 저는 입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법안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는 의혹을 받는 상황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그런데 직무와 무관한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 견제라는 한정적 목적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그런데 직무와 무관한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 견제라는 한정적 목적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공수처는 출범 과정에서부터 참 논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상입니다.
대법원마저도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처음에 고위공직자수사처 이 법에 있어서는 그저 고위공직자로만 한정이 돼 있었고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 원칙을 지켜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판사 검사는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한정적인 것만 하겠다고, 그래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점점 더 공수처는 비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상입니다.
대법원마저도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번 수사범위 확대 법안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넘어서 사법질서 전반을 뒤흔드는 위험한 입법 시도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사 등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수처 탄생할 때 그 설립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사 등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수처 탄생할 때 그 설립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고위공직자수사처 이 법에 있어서는 그저 고위공직자로만 한정이 돼 있었고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 원칙을 지켜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판사 검사는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위험천만한 입법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 독립과 헌정질서를 훼손한 잘못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이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이것은 판검사를 압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중 하나입니다.
현재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위험천만한 입법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 독립과 헌정질서를 훼손한 잘못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이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이것은 판검사를 압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중 하나입니다.
현재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번 수사범위 확대 법안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넘어서 사법질서 전반을 뒤흔드는 위험한 입법 시도입니다.
2025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법을 잘못 만들어 놓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신청을 하러 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장님 와 계시는데요.
법왜곡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법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타깃이 될 사람은 공수처장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공수처장님 와 계시는데요.
법왜곡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법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타깃이 될 사람은 공수처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 법에 있어서는 직권남용만을 수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내란·외환에 대한 수사권이 있냐 없냐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출범을 시켰고 또 이렇게 조직의 생리에 의해서 확대되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출범할 때 여야 합의하고도 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을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침에 공수처에 가 가지고 이명현 특검과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고발했습니다.
얘기 들으셨지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출범할 때 여야 합의하고도 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을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침에 공수처에 가 가지고 이명현 특검과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고발했습니다.
얘기 들으셨지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서 역시 입법자로서 국가 지도자라면 조직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미 공수처가 출범이 됐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현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공수처를 보면서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출범 이전에 굉장히 많은 토론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 수사 전문가들은 옥상옥이라고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출범을 시켰고 또 이렇게 조직의 생리에 의해서 확대되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됐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서 역시 입법자로서 국가 지도자라면 조직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미 공수처가 출범이 됐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현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공수처를 보면서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출범 이전에 굉장히 많은 토론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 수사 전문가들은 옥상옥이라고 반대를 했었거든요.
초라한데 이렇게 또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
또 최근에는 특검에 의해서 기소됐지요?
공수처가 사실 어떻게 보면 특검에 기소되고 또 초상집이기도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서 역시 입법자로서 국가 지도자라면 조직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 부분이, 그래서 국민들이 ‘아, 이게 아니구나’, 공수처도 옛날에는 그나마 어떤 자부심을 갖고 계셨는데 이렇게 압수수색이 됨으로써 수사할 수 있는 또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 이런 인식이 국민들한테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잘 처리를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실적이 없다’.
총 여섯 번 기소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예산 쓴 것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공수처는 아주 특별한 기관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국민들이 ‘아, 이게 아니구나’, 공수처도 옛날에는 그나마 어떤 자부심을 갖고 계셨는데 이렇게 압수수색이 됨으로써 수사할 수 있는 또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 이런 인식이 국민들한테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잘 처리를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실적이 없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시 마무리될 때 신동욱 위원님한테 발언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수처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압수수색이 됐어요.
그렇지요?
보니까 입건이 되셨더라고요.
뭐냐, 수사권·공소권·기소권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은 폐지하고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돼 있어요, 그리고 사표도 많이 내고.
그런데 유독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을 그냥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지 공수처 폐지한다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독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을 그냥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지 공수처 폐지한다는 법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공수처는 지금 법률 개정안 나온 거 보면 수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도 사법부나 준사법기관, 판사, 검사 그리고 모든 범죄 상황에 대해서.
이런 걸 보면 저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구로 만들어 갈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지 공수처 폐지한다는 법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공수처는 지금 법률 개정안 나온 거 보면 수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도 사법부나 준사법기관, 판사, 검사 그리고 모든 범죄 상황에 대해서.
이런 걸 보면 저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구로 만들어 갈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장님이……
왜냐하면 공수처법은 감사원 3급 간부는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에서 이 정도 갖고는 기소하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공수처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면서 반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법은 감사원 3급 간부는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에서 이 정도 갖고는 기소하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공수처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면서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1년간 표류를 했거든요.
지귀연 판사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사유입니다.
하나는 구속기간을 넘겼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수사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이 직권남용을 해 수사한 것을 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PT를 좀 띄워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분명하게 위헌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보면 여기 중수청 그리고 공직범죄는 공수처, 일반범죄는 경찰이 맡게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3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 충돌이 됩니다.
정성호 장관님,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겠네요.
그런데 공수처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하니까 어떤 법안인지 이런 게 나와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그중에서 수사하는 권한은 기소권이 없고 일부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공수처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사실 성적표가 좀 초라하지 않았나요?
내놓을 만한 그런 수사 실적이 없고 또 지난 연초에 체포영장 발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판단 이런 부분도 법률 전문가로서 상당히 미숙한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수처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인력난이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법안을 보니까 인력도 굉장히 강화하고 권한도 강화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시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우리는 검찰 해체라고 부르는데―그런 방향하고 맞는 것인가.
지금 수사하고 기소 분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당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공수처는 탄생할 때부터 많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역량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수처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사실 성적표가 좀 초라하지 않았나요?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입법 절차 관련 판례들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정당한 심사 과정의 확보라는 원칙조차 외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행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 공수처 설치 등 민주당은 과거에도 정쟁 속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역시 실질적인 토론의 부재, 충실한 공청회 미이행, 전문가 의견의 무시, 기승전 여당 단독 처리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졸속 입법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졸속으로 추진된 법률은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떨어지며 자주 법 개정을 반복해야 하는 입법 불안정성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어떤 제도든지 지나고 나면 분석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없는지 반성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다시 또 검찰 해체 이런 이름으로 형사사법시스템 전체를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청, 공수처 그다음에 중수청 또 해양경찰청이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다가 수사권을 주면 그 기관들도 또 비대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또 경찰 개혁하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문제의 근본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검찰권을 이용한 정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입증에다 딱풀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다시 55경비단장이 부대에 복귀하니까 이 문서가 와 있으니까 이게 아니니까 오후 4시에 정식 공문을 보냈어요, ‘나는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거짓말로 6시 반에 승인받았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정식 공문을 늦게 확인했다’ 했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 없고 또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면 왜 이 경비단장한테 얘기해서 관인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정웅석 원장이 공수처의 기능상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수사, 기소, 재판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있고 단순히 수사만 할 수 있는 범죄가 있지요?
2024
조폭, 강간범, 마약사범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고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되려 이들을 수사한 경찰과 수사관들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죽을 때까지 보복성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이고 정의입니까?
범죄자가 훨씬 우위에 서게 되고 수사관의 직무수행을 위축시키는데 정의가 맞습니까?
위헌적인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생 수사를 담당하는 16만 명의 현장 경찰, 검찰, 공수처, 특별사법경찰관은 물론 그들의 60만 가족들까지 평생 억울한 고소 고발과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수사관들이 감당해야 되고 수사하면 집안이 거덜 난다, 죽을 때까지 고소당하고 소송당한다 이렇게 할 텐데 누가 수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설혹 수사를 하더라도 소극적·면피성 수사로 이어져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지 못해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도리어 수사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에 포함돼 있어서 피해자 또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담당 수사관에게 보복성 고소 고발을 남발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이 법은 내용상의 문제와 부작용 때문에 헌재와 법원은 물론 법무부, 검찰, 경찰, 공수처뿐 아니라 대한변협, 한변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 법의 부작용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 법은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 수사관, 교도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