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원행정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그런데 직무와 무관한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 견제라는 한정적 목적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