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헌법적 통제 수단인 탄핵소추권이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여 파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습니다.
판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설립된 독립기구가 이미 가동 중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